'ATM 사용 도와주겠다'…외국인 돈 빼돌린 20대 벌금형

기사등록 2018/11/03 07:08:52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현금자동인출기(ATM) 사용이 서툰 외국인에게 도와주겠다고 접근해 자신의 계좌로 돈을 빼돌린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판사  정재욱)은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기소된 A(28)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10월 경남 양산시의 한 은행에서 우즈베키스탄인 B씨가 현금자동인출기 사용에 서툴러 장애가 일어나자 도와주겠다며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자신의 계좌로 125만원을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도움을 핑계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한 점이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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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M 사용 도와주겠다'…외국인 돈 빼돌린 20대 벌금형

기사등록 2018/11/03 07:08:52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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