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양심적 병역거부판결 "文정권 先무장해제 부합하는 코드판결"

기사등록 2018/11/02 09:04:28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2018.06.14. 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2018.06.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윤아 기자 =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2일 대법원이 종교와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는 형사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한 것에 대해 "문재인 정권의 선(先) 무장해제에 부합하는 코드판결"이라고 비판했다.

홍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그런 판결을 했는지 의아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헌법상 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무제한의 자유가 아니라 그 양심과 표현이 외부에 나타날 때는 일정한 제한을 받는 내재적 한계가 있는 자유"라며 "그럼에도 세계 유일의 냉전지대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한 이번 대법원 판결은 대법원의 성향이 급변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첫 사례"라고 지적했다.

홍 전 대표는 "국가 안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법"이라며 "이제 3년도 남지 않은 정권이 5000만 국민을 김정은의 말 한마디로 이런 무장해제 상태로 몰고 가는 걸 우리는 보고만 있어야 하느냐"고 꼬집었다.

대법원은 1일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입영을 기피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인정했다.

병역기피의 정당한 사유로 '양심'을 인정하지 않았던 지난 200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이후 14년 만에 판단을 뒤집은 것으로, 사상 첫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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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양심적 병역거부판결 "文정권 先무장해제 부합하는 코드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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