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크레인 정비내역비 부풀려 1억 챙긴 40대 집행유예

기사등록 2018/11/01 13:41:37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지법 형사4단독(판사 이준영)은 크레인 정비내역을 부풀려 군부대로부터 억대의 돈을 가로채 사기죄로 기소된 업체 대표 A(4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30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2월부터 2017년 6월까지 경남 창원에 있는 군부대의 크레인 정비공사를 수주받아 마치 부품 교체·정비가 필요한 것처럼 '정비세부내역서'를 부풀려 총 22차례에 걸쳐 1억43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군부대안 크레인 정비공사를 독점적으로 수주받아 이익을 취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국가 앞으로 5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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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 크레인 정비내역비 부풀려 1억 챙긴 40대 집행유예

기사등록 2018/11/01 13:41:37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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