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 전 허위 자료 공표…무죄 판결
법원, 소송비 575여만원 보상 의무 인정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형두)는 지난 11일 김 의원의 비용 보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김 의원에게 575만6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3월12일께 강원 춘천 소재의 본인 선거사무실에서 허위의 자료를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김 의원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19대 국회의원 개인별 공약이행률을 공표한 사실이 없음에도 당내 경선 지지 부탁 내용과 함께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메시지를 9만명이 넘는 춘천 선거구민에게 발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발송한 문자메시지가 사실과 다르므로 유죄가 인정된다"고 김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다소 과장돼도 문자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 판결했고, 대법원은 지난 1월 판결을 확정했다.
이후 김 의원은 "재판에 사용된 여비와 일당, 변호인의 여비·보수 등 640만원을 국가가 보상할 의무가 있다"며 지난 2월께 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국가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무죄 판결이 확정된 김 의원에게 재판에 든 비용을 보상할 의무가 있다"며 김 의원 손을 들어줬다.
다만 변호사 여비는 보수에 포함되는 점을 고려해 575만6000원만 배상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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