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日강제징용 소송 관련 외교부 의견서 당장 철회해야"

기사등록 2018/10/26 18:35:26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 2018.03.26.  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 2018.03.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박근혜 정부 당시 외교부 장관이 대법원에 제출한 일본의 강제징용 소송 관련 의견서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천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해당 의견서에 대해 "치욕적이고 매국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천 의원은 "절차적으로는 재판거래의 실행수단으로 제출됐고 내용적으로는 일본국 외무성이나 전범기업의 입장을 지나치게 옹호하면서 우리 국민의 피해를 부인하는 판결을 유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부당하고 치욕적이기까지 하다"며 "이런 의견서가 대법원의 공식문서로 영원히 남아있어서는 안 된다. 외교부에게도 치욕적이고 국민들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천 의원은 "대법원이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의 최종판결을 나흘 뒤인 30일 선고한다. 판결이 최종적으로 선고되면 외교부 장관 의견서는 영원히 대법원의 공식기록으로 남아 더 이상 고칠 기회가 없어진다"며 의견서 즉각 철회를 촉구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왜 과거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전임자의 조치를 (문재인 정부의) 강경화 장관이 신경 쓰고 시정하는 것을 망설이느냐"며 "전형적인 지난 외교부 장관의 적폐이다. 적폐청산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장관은 이에 "적극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은 2012년 5월, 대법원에서 '한일 간의 청구권 협정에도 불구하고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한 바 없고 대한민국의 외교적 보호권도 포기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하급심 판결을 파기환송 한 바 있다.

  이후 하급심에서 피해자들이 승소하고 재 상고돼 오는 30일 대법원의 최종적인 판결만을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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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日강제징용 소송 관련 외교부 의견서 당장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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