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일드캣 허위평가서 작성·뇌물 혐의 등
1심에선 징역 1년 선고하고 법정구속
대법원, 무죄로 판단한 2심 그대로 인정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최 전 의장이 '와일드캣'의 시험평가결과서를 허위로 작성·행사했다는 혐의와 무기중개상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모두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본 원심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최 전 의장은 해군참모총장으로 재임 중이던 2012년 차기 해군 해상작전헬기 도입 사업 과정에서 '와일드캣'이 요구 성능을 충족한 것처럼 허위 시험평가결과서를 작성·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합참의장으로 근무하던 2014년 9월 무기중개상 함모씨로부터 아들의 사업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자신의 본분을 저버리고 합참의장 재직 중 무기중개업체 등을 운영하는 함씨로부터 뇌물을 받았고, 이로 인해 방위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징역 1년에 벌금 4000만원,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다만 최 전 의장의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에 대해 시험평가결과서에 담긴 내용에 일부 허위성이 있지만 이를 공모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와일드캣의 제안 성능 자체가 작전운용성능에 미달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직무와 관련해 받은 뇌물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아들이 함씨에게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최 전 의장이 알았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시험평가결과서에 일부 허위는 있지만 그 나머지는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허위의 시험평가결과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는 등 공모·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을 깨고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최 전 의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무기중개상 함씨와 함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홍용 전 국방과학연구소장도 모두 무죄를 확정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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