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미세먼지 배출현장 특별단속…소규모사업장도 대상

기사등록 2018/10/24 12:00:00

환경부·산림청·지자체, 12월14일까지 추진

상반기 4만6천건 적발해 377건 고발조치

【창원=뉴시스】 김성찬 기자 = 경남도는 연료용 유류 취급 대기배출사업장과 비산먼지 발생 건설공사장, 불법소각 현장 등 총 1238곳을 점검, 7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2017.06.07. (사진=경남도 제공) photo@newsis.com
【창원=뉴시스】 김성찬 기자 = 경남도는 연료용 유류 취급 대기배출사업장과 비산먼지 발생 건설공사장, 불법소각 현장 등 총 1238곳을 점검, 7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2017.06.07. (사진=경남도 제공)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환경당국이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비해 농어촌 지역 불법소각과 1만여개 건설공사장 날림(비산)먼지 단속에 나선다. 이번부턴 주택가 주변 소규모 배출사업장도 점검 대상에 들어간다.

 환경부는 이달 25일부터 12월14일까지 산림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미세먼지 다량배출 핵심현장'을 특별 점검한다고 24일 밝혔다.
 
 올 상반기 특별 점검에선 5만7342곳에서 4만6347건이 적발돼 그중 377건에 대해선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조치가 이뤄졌다.

 하반기에는 상반기 적발건수 중 97%(4만5097건)를 차지했던 농어촌 지역 등을 대상으로 '불법소각 특별단속 주간'을 운영한다.

 폐비닐, 농업잔재물 등을 직접 태우거나 공사장 등에서 허가(신고)되지 않은 폐목재·폐자재를 태우는 불법 행위가 단속 대상이다. 사업활동 중 생활폐기물을 불법 소각하다가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 이외 과정에선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날림먼지 점검은 전국 건설공사장, 아스콘·레미콘 제조 사업장, 시멘트 제조 사업장 등 날림먼지 발생사업장 4만3000여곳 중 1만여곳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방진막, 세륜·세차시설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 적정여부를 살핀다.

 전국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의 약 82%를 차지하는 건설공사장은 철저한 관리를 위해 2016년 11월부터 9개 대형건설사와의 자발적 협약을 통해 1사 1도로 클린제(공사장 인근 도로 살수차량 이용), 먼지 억제제 살포 등을 병행하고 있다.

 생활주변 대기배출사업장 2000여곳에 대해선 연료기준 준수, 방지시설 적정운영 및 배출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올해는 종전과 달리 액체연료 사용 사업장 뿐만 아니라 도금업, 석유염색업, 금속가공업 등 주거지 인근 소규모 대기배출 사업장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황 함량이 높은 면세유(벙커C유)를 불법사용할 때 미세먼지 생성물질인 황산화물이 다량으로 배출될 우려가 높은다. 다음달 29일부터 개정 법안 시행으로 공급·판매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사용자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그동안 시범적으로 운영했던 무인항공기(드론) 62대, 이동측정차량 등 첨단 장비가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신건일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미세먼지는 단기간에 획기적으로 좋아질 수 없고 겨울철에는 대기가 정체돼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될 여건이 조성된다"면서 "미세먼지는 다양한 생활 및 사업 활동에서 국민 모두의 참여와 협조가 있어야 저감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말했다.

 lim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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