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여직원 등 불법사진 수백장 찍은 전 청주시청 공무원 송치

기사등록 2018/10/24 14:16:08


【청주=뉴시스】임장규 기자 = 충북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계는 24일 동료 여직원 등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로 불구속 입건한 전 청주시청 공무원 A(37)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청주시 한 주민센터에 근무할 당시 회식자리에서 동료 여직원의 신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는 등 상습적으로 여성의 신체를 찍어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료 여직원의 신고를 받은 청주시 감사부서는 지난달 11일 A씨를 직위해제한 뒤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포렌식으로 분석, 불특정 다수의 여성 신체 사진 수백장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일 청주시인사위원회에서 해임됐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동료 여직원 등 불법사진 수백장 찍은 전 청주시청 공무원 송치

기사등록 2018/10/24 14:16:08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

기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