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이들 시·군에 따르면 전날 미호천 인근 야생조류 분변 정밀검사 결과 AI 항원이 확인돼 야생조수류 예찰지역(분변 시료채취 지점 반경 10㎞ 이내) 내 사육 가금류 48만여 마리의 이동을 제한했다.
이동이 제한된 가금류는 청주시는 닭 121농가 34만704마리, 오리 85농가 8만5250마리, 메추리 1농가 3만5000마리 등 130여 농가 46만여 마리다.
일부 지역이 예찰지역에 포함된 진천군은 오리 2농가 2만4500여 마리다.
청주시와 진천군은 예찰지역 이동제한과 함께 가금류 사육장 외부인과 차량 출입을 일시 금지하고 이 지역 내 소독과 방역작업에 들어갔다.
청주시는 AI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항원이 검출된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10㎞ 지역을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했다.
청주시는 소독차량 2대를 동원해 미호천변 주요 철새도래지를 소독하고, 미호천을 포함한 지역 내 철새 도래지의 출입 자제를 안내하는 플래카드 24개를 내걸었다.
청주시 관계자는 "가금농가에 큰 피해를 주는 AI의 발생 방지를 위해 철새 도래지 출입과 낚시활동 자제 등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5일 청주 미호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중간검사 결과 H5형 AI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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