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의회 임시회 개회…2017회계연도 결산심사

기사등록 2018/10/16 15:12:12

【장수=뉴시스】윤난슬 기자 = 장수군의회는 16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제295회 임시회를 연다고 이날 밝혔다.  2018.10.16.(사진=장수군 제공) photo@newsis.com
【장수=뉴시스】윤난슬 기자 = 장수군의회는 16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제295회 임시회를 연다고 이날 밝혔다.  2018.10.16.(사진=장수군 제공) [email protected]
【장수=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북 장수군의회가 16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제295회 임시회 일정에 들어갔다. 

 군의회는 이번 임시회 기간 '2018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사업 실태조사'를 벌인다. 또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를 심사한다. 

 먼저 군의회는 김용문 위원장을 중심으로 군정 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특별위는 7개 읍·면 25개 주요 사업장에 대해 사업장 선정의 적정성과 추진성과 사업 효과, 예산 낭비 요인 발생 여부 등을 중점으로 실태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군의회는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한국희)를 구성해 오는 24일부터 29일까지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과 기금결산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김종문 의장은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정책들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군민에게 불편을 끼치거나 예산 낭비가 되는 사례가 없는지 자세히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김 의장은 또 2017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예산집행 전반에 대해 사업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심사해 향후 재정수요에 대처하고 재정지출 성과 향상을 위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원 배분이 될 수 있도록 심사해달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용문 의원은 이날 군정 질문을 통해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에 따른 농가 구제대책 마련 ▲상대제한지역에 위치한 기존 축사의 이전신축 및 축사 증축 시 거리 제한 완화 ▲소규모 및 신규 한우 사육 농가에 대한 한우 예탁우 사업 지원 등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장영수 군수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농가에 대해 많은 제도 완화 및 비용경감을 추진해 농가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며 "상대제한지역에 있는 축사는 마을 주민들의 동의에 따라 이전 설치나 증축을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다방면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소규모 농가가 암송아지를 입식할 경우에는 입식한 소에서 생산된 송아지 출하시까지 소요되는 2년 동안 이자에 대해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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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의회 임시회 개회…2017회계연도 결산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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