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이슈] 천안 청당코오롱하늘채 주택조합 '학교용지 갈등' 심화

기사등록 2018/10/15 06:00:00

주택조합 "공사중지 철회와 청당초로 배정해야"

천안교육지원청 "학교용지 확보가 우선, 청당초 배정 절대불가"

【천안=뉴시스】이종익 기자 = 충남 천안의 청당코오롱하늘채아파트 공사현장. 2018.10.13.  007news@newsis.com
【천안=뉴시스】이종익 기자 = 충남 천안의 청당코오롱하늘채아파트 공사현장. 2018.10.13.  [email protected]
【천안=뉴시스】이종익 기자 = 충남 천안교육지원청과 공동주택을 추진하는 지역주택조합 사이에 신설학교 용지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애초 협약과 달리 학교용지 확보없이 내년 7월 입주를 계획하고 공사를 진행 중인 천안 청당코오롱하늘채 지역주택조합은 공사중지 명령 철회와 함께 입주민의 학생들이 가까운 청당초등학교에 임시배정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천안교육지원청은 '학교용지 확보 후 공사를 시작하겠다'는 승인 조건 이행도 지키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한데 이어, 협소한 청당초교에 학생들의 추가 배정은 불가하다며 천안시에 공사중지 요청과 청당초교 임시배정 불가로 '초강수'를 들고 나섰다.

 ◇천안시·천안교육지원청, 학교용지 확보없이 아파트 신축 '공사중지'

 천안시는 지난달 21일부터 청당코오롱하늘채아파트 지역주택조합에 '학교용지 확보와 진입로 개설이 확정 때까지 공사중지'를 통보했다. 천안지역에서 행정기관의 처분으로 아파트 공사가 중단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공사 중지 이유는 주택조합이 학교용지 확보 후 실제 공사에 착수하겠다는 승인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공사를 착수했다는 천안교육지원청의 공사중지 요청에 따른 것이다.
 
 천안교육지원청과 '청당동 일원 학교용지 기부채납 협약'을 체결한 곳은 주택조합을 포함해 이 일대에서 공동주택을 건설할 예정인 5개 아파트 시행사도 포함됐다.

 현재 1534세대 규모로 내년 7월 입주를 예정한 주택조합은 천안시 공사 중지 명령에 반발해 행정심판을 통해 주택건설공사 공사중지명령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주택조합 "공사 중지 철회와 청당초로 배정해야"

 그러나 주택조합 측은 "공사 중지 명령이 부당하다"며 천안교육지원청과 천안시에 공사 중지 철회에 이어 입주민 자녀들이 인근 청당초교로의 학생 임시배치를 요구했다.
 
 주택조합 관계자들은 최근 천안시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용지 확보를 위해 80% 이상의 토지매입 약정까지 체결했는데 지자체와 교육계의 공사 중지 명령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천안=뉴시스】이종익 기자 = 11일 오전 충남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천안 청당코오롱하늘채 지역주택조합 관계자들이 천안교육지원청과 천안시에 인근 초등학교에 학생 임시배치 등을 통한 공사 중지 철회를 요청하고 있다. 2018.10.11.  007news@newsis.com 
【천안=뉴시스】이종익 기자 = 11일 오전 충남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천안 청당코오롱하늘채 지역주택조합 관계자들이 천안교육지원청과 천안시에 인근 초등학교에 학생 임시배치 등을 통한 공사 중지 철회를 요청하고 있다. 2018.10.11.  [email protected] 
이들은 "천안시로부터 착공 승인을 받아 공사를 착수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천안교육지원청과 협의가 이뤄졌기 때문에 당연히 천안시가 착공승인 절차를 진행한 것"이라며 "학교용지 확보를 위해 약정 체결과 약정금(3000만 원)이 지급된 상황으로 공사중지는 즉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학교 신설이 늦어짐에 따라 인근 청당초로 학생 임시배치계획을 요청했지만, 천안교육지원청은 배정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며 "학교용지 기부채납 협약을 체결한 곳은 주변에 공동주택을 건설할 예정인 5개사로 각각의 사업일정이 달라 학교 신설진행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했다.

 ◇천안교육지원청 "학교용지 확보가 우선, 청당초 배정 절대불가"

 반면 천안교육지원청과 현재 청당초교 학부모들은 "협약을 이행하지 않은 채 아파트 공사를 진행한데 이어 학교용지 확보가 어려워지자 무조건 인근 학교에 임시배정 요구는 이기주의적 발상"이라며 반박했다.
 
 천안교육지원청은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발표하고 "주택조합은 신설학교 설립을 위한 학교용지 기부채납 협약을 체결했고, 학교용지를 확보해 '학교용지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에나 실제 공동주택 공사에 착공하겠다는 확약서까지 제출하고도 공사에 착공해 현재 공정률이 64%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천안교육지원청은 이어 "청당초는 현재 35학급 800여 명이지만 코오롱하늘채 등 다른 공동주택의 요인 없이도 중기계획상 자연증가로 2020년 38학급, 2023년 42학급 1100여 명으로 늘어난다"며 청당초로의 학생배치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천안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청당초로 임시배정하면 과밀화 문제는 물론 전례가 돼 다른 신축 예정 아파트들의 배정 요구도 잇따라 감당할 수 없게 된다"며 "청당동 지역의 5000여 세대의 학생배치를 위해 신설학교 설립 추진 외에는 다른 학생배치 대안이 없다.  학교용지가 확보되기 전에는 공사중지 요청의 철회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지역이슈] 천안 청당코오롱하늘채 주택조합 '학교용지 갈등' 심화

기사등록 2018/10/15 06:00:00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

기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