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해상 20t 이상 선박 10척 중 8척···자동심장충격기 미설치

기사등록 2018/10/11 13:02:39

【무안=뉴시스】류형근 기자 = 전남 해상을 운항하는 20t이상 선박 10척 중 8척은 응급상황 발생을 대비한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충남 천안 을)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선박 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남지역 20t 이상 선박은 1265척으로 이중 1072척(84.7%)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지 않다.

 선박 종류별로는 20t이상 500t 미만 선박이 1144척으로 가장 많았지만 964척에 설치가 되지 않았다.

 500t이상 1000t 미만 선박 55척 중 51대, 1000t 이상 66척 중 57척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적으로는 올해 6월 기준 20t 이상 선박 총 8903척 중 2414척(27.1%)만 설치됐다.
 
 선박 톤수별로는 500t 이상 1000t 미만 선박이 9.7%로 가장 낮았으며, 20t 이상 500t미만 선박은 28%, 1000t 이상 선박이 30.5% 순이었다.

 지난 2007년 개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는 20t 이상 선박의 경우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1차 위반 50만원, 2차 위반 75만원, 3차 이상 위반 100만원 수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완주 의원은 "대형 선박의 경우 응급상황 발생시 골든타임 내 대처가 어려울 수 있어 응급장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며 "선박 관리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설치율 제고를 위한 계도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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