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유치원 영어교육 허용 매우 유감”

기사등록 2018/10/05 16:33:52

“교육부가 오히려 사교육 유발, 교육 주체와 소통하라”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5일 오전 세종시의 한 초등학교를 방문, 학생들의 수업을 참관하고 있다. 유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초등학교 1,2학년의 영어수업 허용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2018.10.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5일 오전 세종시의 한 초등학교를 방문, 학생들의 수업을 참관하고 있다. 유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초등학교 1,2학년의 영어수업 허용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2018.10.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5일 입장문을 내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유치원 방과 후 영어교육 허용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2014년 유은혜 의원실은 유치원 원장과 교사 대상 조기 영어 교육 문제점 조사에서 51.4%가 유치원 영어 특별활동을 반대한다는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번 영어교육 허용은 그동안의 의정 활동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15년 국무총리 산하 육아정책연구소는 유아 대상 외국어 학습이 효과가 없고 듣기도 시작 연령에 따른 차이가 없으며 말하기는 만 5세보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시작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다”며 “신체적·정서적·사회적·인지적 발달 기초를 다지는 시기에 언어발달에만 치중한 조기교육은 아이들 발달에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유 부총리와 교육부가 영어 교육 허용의 근거로 삼은 영어교육 수요와 사교육 유발 우려에 대해서는 “유아 영어 사교육이라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서 유치원뿐 아니라 학원에서의 선행 학습도 금지해야 한다”고 했다.

 또 “유치원 방과 후 영어 허용 이후 초등학교 1,2학년의 영어 방과 후 교육 허용 압력도 높아질 것”이라며 “교육부가 사교육 팽창을 막기는커녕 오히려 조장하는 정책을 내놓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유치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유치원과 학원까지 포함한 공교육 정상화법의 조속한 개정이 요구된다. 교육 주체와 긴밀한 소통의 시간을 갖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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