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최득신 변호사, 최근 사임 의사
공소유지 차질 없도록 후임 물색할 듯
요청 시 대통령은 지체없이 임명해야
특검 관계자는 2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김대호·최득신 특검보가 최근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 의사를 전했다"면서 "공소유지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허 특검이 후임 충원 여부 등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드루킹 특검보는 현재 박상융 변호사만 남아 있다.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특검보가 사망하거나 사임한 경우 대통령에게 후임 특검보 임명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대통령은 지체 없이 후임 특검보를 임명해야 한다.
드루킹 특검팀은 약 2개월 간의 수사를 통해 지난 8월 김경수 경남도지사, 필명 '드루킹' 김모(49)씨 등 12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김 지사에 대해서는 김씨 일당이 2016년 12월4일부터 2018년 2월1일까지 매크로 프로그램인 일명 '킹크랩'을 이용해 네이버·다음·네이트 뉴스 기사 7만6083개에 달린 댓글 118만8866개에 8840만1214회 공감 및 비공감 클릭 신호를 보내는 것을 공모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 김씨에게 도모 변호사(아보카)의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 제공 의사를 표시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며 이 정당에 유리한 댓글조작 활동을 하던 김씨는 김 지사가 자신이 이끄는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회원 도모 변호사(아보카)의 일본 오사카 총영사 발탁을 거부하자 불만을 품었고, 이후부터는 현 정권에 불리한 내용의 댓글 공감수를 늘리는 식 등으로 조작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지사 측 변호인은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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