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가스 분야 M&A 시정조치 부과 첫 사례
공정위 "경쟁제한 가능성…미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세계 2위와 3위 산업용가스 제조업체의 인수·합병(M&A)에 대해 시장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자산을 매각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린데 아게(Linde AG)와 프렉스에어 아이엔씨(Praxair Inc)의 기업결합을 심사한 결과 국내 질소 토니지·질소 벌크·산소 벌크·아르곤 벌크(토니지 포함)·엑시머 레이저가스 및 세계 헬륨 도매업 시장에서 경쟁제한이 우려된다며 자산 매각을 골자로 하는 시정조치를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독일 기업 린데 아게는 2016년 산업용가스 매출액 16억5000만 달러의 세계 2위 사업자다.
미국에 본사를 둔 프렉스에어 아이엔씨는 같은 기간 매출액이 9억9000만 달러로 세계 3위다.
국내에서는 린데 아게는 린데코리아㈜, 프렉스에어 아이엔씨는 프렉스에어코리아㈜를 통해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측에 산업용가스를 주력 공급하고 있다. 국내 매출액은 4868억원, 4526억원이다.
린데 유한책임회사(Linde plc)는 2017년 6월 1일 교환공개매수와 역삼각합병을 통해 린데 아게와 프렉스에어 아이엔씨의 주식을 취득하기로 계약하고 그해 8월 14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지주회사 린데 유한책임회사는 두 회사 간 기업결합을 위해 설립됐다.
두 회사는 외국에 본사를 두고 있지만 국내 연 매출액이 200억원 이상이기 때문에 결합하려면 한국 공정위에 신고해 심사를 받아야 한다.
공정위는 두 회사간 기업결합에 따른 합산 점유율이 국내 질소 토니지·질소 벌크·산소 벌크·아르곤 벌크(토니지 포함)·엑시머 레이저가스 및 세계 헬륨 도매업 시장에서 1위이면서 2위 업체와 점유율 차이가 13.6~21.6%포인트 벌어져 경쟁제한 추정 요건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높은 시장 점유율을 악용해 가격 인상 등 경쟁제한 행위를 할 유인이 높아지고 경쟁사업자의 가격 추종 등 협조행위를 할 가능성도 증가할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린데 아게(Linde AG)와 프렉스에어 아이엔씨(Praxair Inc)의 기업결합을 심사한 결과 국내 질소 토니지·질소 벌크·산소 벌크·아르곤 벌크(토니지 포함)·엑시머 레이저가스 및 세계 헬륨 도매업 시장에서 경쟁제한이 우려된다며 자산 매각을 골자로 하는 시정조치를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독일 기업 린데 아게는 2016년 산업용가스 매출액 16억5000만 달러의 세계 2위 사업자다.
미국에 본사를 둔 프렉스에어 아이엔씨는 같은 기간 매출액이 9억9000만 달러로 세계 3위다.
국내에서는 린데 아게는 린데코리아㈜, 프렉스에어 아이엔씨는 프렉스에어코리아㈜를 통해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측에 산업용가스를 주력 공급하고 있다. 국내 매출액은 4868억원, 4526억원이다.
린데 유한책임회사(Linde plc)는 2017년 6월 1일 교환공개매수와 역삼각합병을 통해 린데 아게와 프렉스에어 아이엔씨의 주식을 취득하기로 계약하고 그해 8월 14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지주회사 린데 유한책임회사는 두 회사 간 기업결합을 위해 설립됐다.
두 회사는 외국에 본사를 두고 있지만 국내 연 매출액이 200억원 이상이기 때문에 결합하려면 한국 공정위에 신고해 심사를 받아야 한다.
공정위는 두 회사간 기업결합에 따른 합산 점유율이 국내 질소 토니지·질소 벌크·산소 벌크·아르곤 벌크(토니지 포함)·엑시머 레이저가스 및 세계 헬륨 도매업 시장에서 1위이면서 2위 업체와 점유율 차이가 13.6~21.6%포인트 벌어져 경쟁제한 추정 요건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높은 시장 점유율을 악용해 가격 인상 등 경쟁제한 행위를 할 유인이 높아지고 경쟁사업자의 가격 추종 등 협조행위를 할 가능성도 증가할 것으로 판단했다.

【세종=뉴시스】기업결합 전·후의 지분 구조도. 2018.10.03.
이에 따라 공정위는 린데 아게나 프렉스에어 아이엔씨가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산소·질소 및 아르곤의 토니지·벌크 공급사업과 관련한 자산 중 한 쪽의 자산 전체를 매각할 것을 명령했다.
엑시머 레이저가스 관련 자산의 경우 린데 아게의 미국 뉴저지 자산 또는 프렉스에어 아이엔씨의 국내 보유 자산 중 한 쪽의 자산 전부를 팔도록 명령했다.
또 린데 아게와 프렉스에어 아이엔씨가 타 헬륨제조업체와 체결한 헬륨 공급 계약을 매각하고 공급 과정에서 중요한 경쟁요소의 하나인 ISO컨테이너를 최소 106개(EU 56개, 미국 50+α) 처분하라고도 했다.
황윤환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지난 2일 "산업용가스 분야의 기업결합에 대해 시정조치를 부과한 최초의 사례"라면서 "경쟁제한성 판단과 시정조치 수준 결정은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과 해외 경쟁당국의 시정조치 사례를 참고했고, 미국 FTC와의 공조를 통해 이뤄졌다"고 말했다.
두 회사 간 기업결합이 완료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공정위의 시정조치를 따라야 한다. 미이행 시 결합 금액과 불이행 일수에 비례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황 과장은 "두 회사 간 결합으로 국내 반도체·석유화학 회사 뿐 아니라 세계시장 수요자들이 가격 인상의 불이익을 볼 수 있다. 우리 산업(만)을 보호하자는 취지가 아니다"라면서 "반도체(·석유화학) 생산에서 가스가 얼마의 비용 부분을 차지하는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가격경쟁력 측면에서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지를 언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자산 매각을 못하면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조치를 통해 실행을 확보하도록 돼 있다"면서도 "이행강제금 규모에 따른 상당한 압박을 느껴 매각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email protected]
엑시머 레이저가스 관련 자산의 경우 린데 아게의 미국 뉴저지 자산 또는 프렉스에어 아이엔씨의 국내 보유 자산 중 한 쪽의 자산 전부를 팔도록 명령했다.
또 린데 아게와 프렉스에어 아이엔씨가 타 헬륨제조업체와 체결한 헬륨 공급 계약을 매각하고 공급 과정에서 중요한 경쟁요소의 하나인 ISO컨테이너를 최소 106개(EU 56개, 미국 50+α) 처분하라고도 했다.
황윤환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지난 2일 "산업용가스 분야의 기업결합에 대해 시정조치를 부과한 최초의 사례"라면서 "경쟁제한성 판단과 시정조치 수준 결정은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과 해외 경쟁당국의 시정조치 사례를 참고했고, 미국 FTC와의 공조를 통해 이뤄졌다"고 말했다.
두 회사 간 기업결합이 완료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공정위의 시정조치를 따라야 한다. 미이행 시 결합 금액과 불이행 일수에 비례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황 과장은 "두 회사 간 결합으로 국내 반도체·석유화학 회사 뿐 아니라 세계시장 수요자들이 가격 인상의 불이익을 볼 수 있다. 우리 산업(만)을 보호하자는 취지가 아니다"라면서 "반도체(·석유화학) 생산에서 가스가 얼마의 비용 부분을 차지하는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가격경쟁력 측면에서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지를 언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자산 매각을 못하면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조치를 통해 실행을 확보하도록 돼 있다"면서도 "이행강제금 규모에 따른 상당한 압박을 느껴 매각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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