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10억엔에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피눈물과 상처를 팔아버리고 국민의 자존심마저 구겨버린 화해치유재단은 대한민국의 치욕적인 외교참사의 산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변인은 "박근혜 정부가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일본 측 요구를 모두 수용해 대한민국 정부가 사실상 일본의 침략과 범죄에 면죄부를 준 굴욕적인 이면 합의 실체가 이미 드러났다"면서 "피해 당사자는 물론 국민마저 속인 박근혜 정부의 한일 위안부 이면합의야말로 폐기처분해야 할 적폐"라고 꼬집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재협상은 없다고 밝혔지만 이미 무효화나 다름없는 한일 위안부 합의는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돌아가신 위안부 피해자들은 편히 눈 감을 수 있고, 살아있는 피해자들의 명예는 회복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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