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집행 실태 정밀 검토해 필요하면 감사원 감사 요청할 것"
기재부는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비인가 행정정보 유출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하고 심 의원실에 즉각적인 자료 반환을 요구한 것은 결코 정부의 부적절한 예산 집행을 숨기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고발 사유와 관련해 행정정보 열람 및 다운로드 과정에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과 전자정부법 등 법률 위반 사항이 있다고 판단했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출된 정보 중 일부는 활용되거나 제3자에게 공유될 경우 국가 안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유용했으며 알 권리 차원에서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는 심 의원의 주장과 배치되는 부분이다.
기재부는 이어 "유출된 자료를 중심으로 예산 집행 실태를 정밀 검토하고 필요하면 감사원 감사를 요청할 계획"이라며 "문제가 있을 경우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대통령 해외 순방 수행원이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심 의원의 주장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부인하고 나섰다. 청와대는 인도 순방 기간 영수증을 공개하며 간담회를 명목으로 정당하게 지출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업무추진비 등 정부 예산은 법령을 준수하여 정당하게 지출하고 있다"며 "불법적으로 얻은 정보를 마음대로 뒤틀고 거짓으로 포장해서 언론에 제공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검찰은 심 의원실과 한국재정정보원을 압수수색해 관련 문건을 확보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형사 4부에 배당한 직후 강제 수사에 나서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한국당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피감기관의 자료를 입수했는데도 정부의 정보관리 부실책임을 떠넘기는 무리한 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