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부천지원 민사 3단독 배예선 판사는 한국몬테소리 어린이집 원장 등 3명에 대해 부실급식 등으로 피해를 직접 입은 원생들에게 70만원을, 학부모에게는 4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부실급식 제공행위 등에 관해서 원장 등의 어린이집 운영 관련 범법행위와 ㈜한국몬테소리의 명의를 불법으로 사칭한 것도 인정했다"면서 "㈜한국몬테소리 인지도에 편승해서 어린이집을 운영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것을 한국몬테소리가 묵인한 것으로 추론된다"고 판시했다.
또 "㈜한국몬테소리가 공동불법행위 또는 최소한 방조행위까지는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이에 앞서 2017년 3월 몬테소리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겼던 학부모 39세대, 어린이 62명 등은 한국몬테소리 본사를 상대로 8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집단소송에 나선 바 있다.
실제로 ‘한국몬테소리’ 부천사옥에 위치한 ‘부천몬테소리 어린이집’에서 2016년 3월에 보내진 사진에 의하면 썩은 사과, 싹이 튼 감자 등 부실 식자재를 사용했다는 내부자 제보가 접수돼 소송이 시작됐다.
이번 소송 대리인 김학무 변호사는 "한국몬테소리의 진정어린 사과와 반성, 재발 방지를 촉구하며, 사회적 약자인 아동들에 대해 아동학대, 부실급식 등 문제가 발생할 때 마다 폐원 등의 일방적 조치로 그 법적 책임을 외면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면서 "소송을 진행하지 않은 부모와 아이들까지 모두 소송을 하면 총 배상액은 수억원에 이를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을 도운 부천시의회 정재현 행정복지위원장은 "어린이집의 폭행이나 급식 비리 등을 끊이지 않는 단골메뉴이다. 86만 부천시민의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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