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분쟁조정·소송 중복진행 등 확인 필요성
소비자원 "다음달 30일 전에는 결정날 것"
19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17일 전체회의를 진행한 대진침대 집단분쟁조정 위원회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결국 추석 이후로 결정을 미루게 된 것이다.
이날 위원회가 조정 결정을 내리지 못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의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먼저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소비자들이 법정 소송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법적으로 집단분쟁조정을 진행 중인 당사자는 같은 사안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없다. 소비자 기본법 제68조 6항은 “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인 다수의 소비자 중 일부의 소비자가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절차를 중지하지 아니하고, 소를 제기한 일부의 소비자를 그 절차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소비자원 측은 중복으로 피해 구제를 진행 중인 소비자들을 가려낼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확인해야 할 부분은 대짐침대 측의 “이미 피해 소비자들의 매트리스 교환을 절반 이상 진행했다”는 주장이다. 대진침대는 현재 자사 매트리스를 교환해 준 소비자가 전체 라돈 매트리스 구매 소비자의 55%에 달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수거 대상으로 집계한 대진침대 매트리스 수는 총 4만8000개다. 소비자원 측은 이 주장이 사실인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원 측은 “법적으로 조정 결정을 내려야 하는 시한이 10월 30일이기 때문에 그 전에 결정이 나긴 할 것”이라며 “연휴 지나고 날짜를 다시 지정해 심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대진침대 집단분쟁조정 참여자 수는 총 6387명이다. 소비자원은 올해 5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대진침대 매트리스에서 기준치를 넘는 방사성 물질이 검출됐다고 발표한 그 다음달부터 집단분쟁조정 신청자를 약 한달간 모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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