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매매 3년새 1.5배 증가…'채팅앱·SNS' 범죄 온상

기사등록 2018/09/14 15:32:58

신보라 의원 "청소년 대상 성매매 느는데 단속 처벌 어려워"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 2018.03.12.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훈기 기자 = 청소년들을 대상으로하는 성매매 범죄가 3년 사이 1.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성범죄의 온상으로 지목된 '채팅앱'과 'SNS'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쉽지 않아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이 14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범죄는 꾸준히 증가해 2014년 760명이던 가해자가 2017년에는 1101명으로 1.5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 중에서도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가해자는 2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2014년 390명이던 가해자는 2017년 637명으로 급증했다.
 
   문제는 최근 단속이 어려운 채팅앱을 통한 청소년 성매매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6년부터 올해 상반기에 시행한 채팅앱 집중단속 기간 중 적발된 성인과 청소년을 모두 포함한 채팅앱을 통한 성매매 가해자는 1만817명에 달했다. 이중 청소년 대상 성매매 가해자는 771명이었다.
 
  단속이 어려운 이유는 대부분의 채팅앱은 개인인증 절차가 없어 추적조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대화 도중 본인이 나가기 버튼을 누르면 대화내용이 사라지고 저장기간이 대부분 3일 미만이라 대화내용 확보가 불가능해 범죄를 예방하고 모니터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신보라 의원실 관계자는 "채팅앱과 채팅사이트의 경우 청소년의 접근이 쉽고 모니터가 어려워 청소년 성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며 "채팅앱 운영자들에게 가입 시 개인인증 절차를 강화하고 대화내용 저장기간을 늘리는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대책이 하루 빨리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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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매매 3년새 1.5배 증가…'채팅앱·SNS' 범죄 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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