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예결위 활동 6개월, 직무관련성 심사 인지 못해"

기사등록 2018/09/13 19:30:59

진선미 여가부 장관 후보자 측 설명자료 배포

"재심사 통해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받아"

【서울=뉴시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자료사진)
【서울=뉴시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자료사진)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진선미 여성가족부(여가부) 장관 후보자는 1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직무관련성이 있는 주식을 위법하게 보유했다는 의혹에 대해 "예결위 실질적인 활동이 6개월에 지나지 않아 직무관련성 심사를 새로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진 후보자 인사청문회준비단은 이날 설명자료에서 "후보자는 2016년 6월 예결위 위원 보임 직후 보유주식 직무관련성 심사를 의뢰하지 못했다"며 "2017년 2월 다소 늦은 시점에 심사의뢰했다"고 말했다.

 진 후보자 인사청문회준비단은 "2017년 재산신고를 하면서 직무관련성 심사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같은해 2월28일 심사를 의뢰해 결과에 따라 조치하려고 했다"며 "그 결과가 예결위 위원의 임기가 끝나기 3일 전인 2017년 5월26일 국회사무처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부터 나왔고 본인과 모친 보유 주식 일부가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통보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바로 재심사를 요청해 2017년 6월29일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을 받았다"며 "보임 이후 즉시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지 못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앞서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자윤리법상 진 후보자와 모친은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을 해야 했지만 하지 않았다"며 "이를 안 할 경우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서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을 받아야 하지만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진 후보자가 2017년 2월 고위공직자 재산신고 등록 기간에 이르게 돼서야 직무관련성 심사청구를 냈다"며 "진 후보자는 인사혁신처 심사위원회의 결정이 나온 2017년 5월까지 약 1년간 주식을 소유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 후보자는 총선 직후인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국회 예결특위 위원으로 활동했다. 예결특위는 국회의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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