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징역 20년' 구형에 무덤덤…최후진술 땐 적극 부인

기사등록 2018/09/06 17:27:57

검찰, 징역 20년에 벌금 150억원 등 구형

MB, 혐의 조목조목 반박…검찰 쏘아보기도

"정치 재판이지만 사법절차 성실히 따라"

"재벌 독대한 적도 없어" 朴과 자신 비교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8.09.06.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8.09.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다스(DAS)를 실소유하며 34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재판 마지막까지 억울함을 호소하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전 대통령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 심리로 열린 자신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시종일관 덤덤한 표정으로 임했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이 자신의 혐의와 양형 사유를 조목조목 진술하자 시선을 아래로 고정했다. 이따금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듯 몸을 좌우·앞뒤로 흔들기도 했다.

 검찰이 징역 20년에 벌금 150억원, 추징금 111억4100여만원의 중형을 구형하자 이 전 대통령은 시선과 표정 변화 없이 침묵했다. 이어 강훈(65·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 등 변호인단을 둘러보며 자신을 위해 최후 변론을 해주길 기다렸다.

 이 전 대통령은 재판을 끝내긴 전 마지막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최후 진술에서 적극 무고함을 주장했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하나하나 반박했다. 왼손으로 준비해온 진술서를 잡은 채, 오른손을 배에 올려 자세를 정돈하거나 손을 저으며 억울함을 내비쳤다. 검찰을 향해 강한 눈빛을 쏘아붙이기도 했다.

 또 "정치 재판임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에 존경을 보이는 게 도리라고 생각해 사법 절차를 성실히 따랐다", "난 재임 중 단 한 사람의 재벌 총수를 독대하거나 금품을 거래한 사실이 없다" 등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과 비교하며 자신의 결백함을 강조했다.

 이 전 대통령은 약 2시간에 걸친 마지막 재판을 마치고 나가면서 가족, 측근 등과 한명씩 인사를 나눴다. 이날 417호 대법정 방청석은 이 전 대통령의 지인과 지지자들로 가득 채워졌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를 통한 비자금 조성과 직권남용, 뇌물수수 등 16가지 혐의로 지난 4월9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1992년부터 2007년까지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49억원을 조성하고, 축소 신고를 통해 법인세 31억4500만원 상당을 포탈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삼성에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고, 국정원에서 특활비 7억원을 받는 등 110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도 있다.

 이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5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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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18/09/06 17:27:57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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