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대북제재위 "北, 해상에서 석탄도 불법 환적"

기사등록 2018/09/04 07:23:21

3~5월 북한 선박들이 베트남 앞바다에서 석탄 환적

유엔 대북제재위 보고서 "석탄 환적은 새로운 수법"

【서울=뉴시스】지난 2017년 10월 19일 촬영한 위성 사진으로, 북한 금별무역 소속 례성강 1호가 서해상에서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가 금지한 선박간 환적을 진행하고 있다. 환적 화물은 원유일 가능성이 있다. (사진출처: 미 재무부 홈페이지) 2017.12.29
【서울=뉴시스】지난 2017년 10월 19일 촬영한 위성 사진으로, 북한 금별무역 소속 례성강 1호가 서해상에서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가 금지한 선박간 환적을 진행하고 있다. 환적 화물은 원유일 가능성이 있다. (사진출처: 미 재무부 홈페이지) 2017.12.29

【서울=뉴시스】 오애리 기자 = 북한이 해상에서 석유뿐만 아니라 석탄도 불법환적하고 있다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최신 보고서에서 지적했다고 일본 아사히 신문이 3일 보도했다.

아사히 신문은 이날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의 최신 중간 보고서를 입수해 살펴본 결과, 북한이 해상에서 크레인을 사용해 소형 선박에 석탄을 환적하고 있다는 지적이 보고서에 포함돼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까지 북한의 불법환적은 주로 해상에서 배 2척을 호스로 연결해 석유 정제품을 옮겨 싣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런데 지난 3~5월 북한 서부의 남포에서 석탄을 실은 여러 척의 북한 선박들이 베트남 앞바다의 통킹 만까지 가서 여러 소형 선박이나 정체 불명의 선박에 화물을 옮겨 싣는 정황이 포착됐다는 것이다. 북한의 석탄 수출은 유엔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전면 금지돼있다. 

보고서는  "북한이 올해도 석탄 금수 제재 위반을 계속하고있다"면서, 회원국에 의한 감시가 느슨해지기 쉬운 공해상에서 소형 선박 등에 석탄을 옮겨 싣는 것은 새로운 수법이라며 각국에 경계를 호소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자국의 선박이 아니라 외국 국적의 선박들 만을 동원해 석유 정제품을 불법환적한 수법도 지적했다. 지난 4월 10일 중국 상하이 앞바다에서 벨리즈 선적의 유조선이 러시아 선적의 배에 석유 정제품을 환적했고, 러시아 배가 4월 15일 북한 남포항에 들어왔다는 것이다. 불법 환적이 이뤄지는 동안 선박들은 자동식별장치(AIS) 전원을 끈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한 동중국해와 황해에서 불법환적을 자행하는 선박들이 중국 최대 소셜미디어 위챗을 사용해 서로 연락을 주고 받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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