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노동委에 '비정규직·청년·여성·중기·중견·소상공인' 참여

기사등록 2018/09/04 08:00:00

6인 노사 대표성 논란 여지…"전국 규모 단체 1명씩 추천" 명시

기존 노사정위→경제사회노동위로 바꾸고 규모도 늘리기로 해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새로운 사회적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는 청년·여성·비정규직 노동자와 중소기업·중견기업·소상공인도 직접 위원으로 참여해 자신들의 이해를 대변하고 정책을 제안하게 된다.

 정부는 4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을 의결했다.

 노·사·정 대표들은 지난 4월 기존 노사정위원회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바꾸는 사회적 대화기구 개편방안에 합의하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을 개정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 시행령은 법 개정 취지를 반영해 새롭게 확대되는 노동자·사용자 대표를 명확히 하고, 각종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 했다.

 기존 노사정위에서는 노·사 대표로 한국노총, 민주노총, 한국경총, 대한상의 등 4명이 참여했으나 확대되는 경제사회노동위에서는 청년·여성·비정규직 노동자,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을 6명을 추가 명시한 것이다. 공익 위원도 기존 2명에서 4명으로 확대했다. 정부 위원은 2명을 유지한다.

 이에 따라 의결권을 갖고 본회의에 참여하는 인원은 기존 10명에서 향후 18명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다만 추가되는 6명 노사 대표의 대표성을 어떻게 확보할지 등 대표 선정 과정에서 이견이 분출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새로 참여하게 되는 노사 대표는 '전국 규모의 노동단체별로 각 1명씩 추천, 전국 규모의 사용자단체별로 각 1명씩 추천을 받도록 하는 것'으로 명시했다.

 운영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위원장 및 전국 규모의 노·사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각 2명, 기재부·노동부차관 등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산업부·복지부·중기부 등 관계부처 차관 중에서 3명 이내의 운영위원을 추가로 위촉할 수 있도록 했다.

 의제별·업종별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전국 규모의 노·사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및 공익을 대표하는 관계 전문가 등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노·사 단체 추천위원은 같은 수를 원칙으로 한다. 공익위원은 전국 규모의 노·사 단체의 의견을 들어 위촉하도록 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노·사·정 합의로 탄생한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제대로 된 논의의 틀을 갖추게 됐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본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해 본격적으로 사회적 대화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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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노동委에 '비정규직·청년·여성·중기·중견·소상공인'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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