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식) 당정청 회의라기보다는 실무자 (참석) 규모의 회의가 있었다"면서 "원양어선, GOP(일반전초) 등 군부대 중에서도 사실상 의사 진료가 불가능한 지역에 국한해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부분에 대해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말 그대로 도서벽지에만 국한된 것이라서 원격의료 실시를 전격 합의했다는 것은 조금 과한 표현"이라고 말했다. 제한된 범위에 한해서만 부분 도입을 논의한 것으로 원격의료의 완전 도입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현행 의료법 34조는 원격의료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에 한해 의사와 의사 간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형태의 원격의료만을 허용하고 있다. 의사가 환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고 통신기술 활용을 통해 진료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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