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국토청, 군위-의성 국도건설공사 토지 보상

기사등록 2018/08/14 13:51:21

【부산=뉴시스】 제갈수만 기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국도 28호선 시설개량사업인 ‘군위-의성간 국도건설사업’에 대한 토지보상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업은 기존도로 선형이 불량하고 교통사고 위험을 항시 내포하고 있는 도로의 교통안전성 향상과 지역 개발에 의한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 간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건설된다.

  오는 2023년 4월까지 5년 동안 군위군 우보면 선곡리에서 의성군 의성읍 오로리까지 총 14.8㎞ 구간에 대한 도로건설공사를 추진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422억원으로 시설비 357억원, 보상비 46억원, 부대경비 19억원이 투입된다.

 이 사업으로 보상하는 토지는 모두 751필지이며, 군위군 소재 토지 6필지와 의성군 소재 토지 745필지에 대해 보상을 진행할 계획으로, 보상은 의성군에 위탁할 예정이다. 단 군위군 소재 토지 6필지는 부산국토청에서 직접 보상할 예정이다.
 
 물건 조사(8월), 보상계획열람공고(9월) 및 보상협의회 설치·운영(10월) 등을 거쳐 보상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는 오는 11월 경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공사에 편입되고 남은 토지는 보상계획 열람 공고 기간에 토지소유자에게 잔여지 매수 가능 여부를 통지할 계획이다.

 부산국토관리청 관계자는 "교통불편 해소 및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의 협조를 당부하면서 토지소유자 및 지역주민들의 건의사항은 적극 검토·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부산국토관리청 보상과(051-660-1072)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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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토청, 군위-의성 국도건설공사 토지 보상

기사등록 2018/08/14 13:51:21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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