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 "안희정 무죄, 피해자에 침묵 강요…끝까지 대응"

기사등록 2018/08/14 12:52:05

"재판부 무죄 판결, 업무상 위력 판단 엄격하고 좁게 해석"

"피해자 상황 못 읽어내…대법원 판례 흐름도 못 따라가"

"검찰 즉각 항소해야…항소심, 대법원까지 계속 대응할 것"

"5개월 여정에 너무나 참담하고 가슴 아픈 순간" 눈물도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안희정 성폭력 사건 1심 무죄 선고에 대한 여성단체 기자회견'에서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이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2018.08.14.suncho21 @newsis.com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안희정 성폭력 사건 1심 무죄 선고에 대한 여성단체 기자회견'에서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이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2018.08.14.suncho21 @newsis.com
【서울=뉴시스】안채원 윤슬기 기자 = 자신의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은 안희정(53) 전 충남지사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을 두고 여성단체가 '침묵을 강요했다'며 검찰에 즉각 항소를 요구했다.

 안희정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대책위)는 14일 오전 11시30분께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은 성폭력을 인지하고 사회에 알리기까지 수백번 고민하기를 반복할 피해자들에게 침묵에 대한 강요가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재판부의 무죄 판결은 성폭력 사건의 강력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신빙성을 부정하고 여전히 업무상 위력에 대한 판단을 엄격하고 좁게 해석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피해자와 피고인의 위치에서 피고인의 권세와 지위 영향력이 행사돼 피해자가 저항을 해야할지 생계를 유지해야 할지 답을 찾지 못했던 상황에 이르게 된 기본적인 상황을 법원은 제대로 읽어내지 못했다"며 "성폭력이 일어난 그 때, 그 공간에서 유형력 행사에만 초점을 맞춘 좁은 해석과 판단은 강간에 대해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상황을 두루 살피는 최근 대법원 판례의 흐름조차 따라가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검찰은 즉각 항소해야 한다"며 "우리의 대응은 항소심, 대법원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미순 천주교성폭력상담소 소장은 "지난 5개월의 여정이 너무나 참담하고 가슴이 아픈 순간"이라며 "재판부는 성폭력 사건(의 정의가)이 사회적으로 변화한다면서 정작 그 변화의 시기를 읽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이크를 잡은 채 말을 이어가던 김 소장은 잠시 울먹이기도 했다.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안희정 성폭력 사건 1심 무죄 선고에 대한 여성단체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무죄선고를 규탄하는 손피켓을 들고 있다. 2018.08.14.suncho21 @newsis.com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안희정 성폭력 사건 1심 무죄 선고에 대한 여성단체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무죄선고를 규탄하는 손피켓을 들고 있다. 2018.08.14.suncho21 @newsis.com
김혜정 한국 성폭력 상담소 부소장은 "이번 판결은 (피해자가) 성인 여성이라고 보인다면 (가해자를) 모두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라며 "'위력이 무엇인지, 얼마나 악랄한지' 등 구체적인 현실을 들여다봐야 하는 것은 사법부의 몫인데 사법부는 입법부로 책임을 미뤘다"고 말했다.
 
 김지은씨의 변호인을 맡은 정혜선 변호사는 "피해자의 진술은 법리나 원칙에 의하더라도 의심할 만한 요소는 없었고 주요 증인들의 증언 또한 있었는데 (무죄 선고가 나온 것은) 변호인으로서 납득할 수 없다"며 "피해자의 진술을 너무도 쉽게 배척했고 성폭력 사건에 대한 특성의 이해 없이, 사회적 의미와 무게감에 대한 이해 없이 너무도 쉽게 판결을 내렸다"고 단언했다.

 여성주의 연구활동가 권김현영씨는 "오늘의 판결은 1994년 한국 최초의 성희롱 판결이 있었던 23년 전보다 훨씬 후퇴했다"면서 "재판부가 했던 끔찍하고 비현실적인 이 판결이 우리 사회의 더 나쁘고 불평등한 부분을 강화시킬 것이라는 생각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자신의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에 출석하며 답변하고 있다. 2018.08.14.suncho21 @newsis.com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자신의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에 출석하며 답변하고 있다. 2018.08.14.suncho21 @newsis.com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적 제안에 나름의 방식으로 거절했고 내심 반하는 심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현재 우리 성폭력 범죄 처벌 체계에서는 성폭력 범죄라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안 전 지사는 비서 김지은(33)씨를 지속적으로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지난 4월11일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안 전지사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안 전 지사에게는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특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업무상 추행), 강제추행 등 세 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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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 "안희정 무죄, 피해자에 침묵 강요…끝까지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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