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신 몸 '조종사']대우·근무여건은?…평균 연봉 1억5000여만원, 주 25시간 넘지 않아

기사등록 2018/08/05 06:03:00

업체별·노선별 차이는 있지만 주당 52시간보다 적게 일하고 많이 받아

국내 항공사 조종사 평균 승무시간 68.6시간…법적 상한대비 63% 수준


【서울=뉴시스】김동현 기자 = 평균 연봉으로 1억5000여만원을 받고 있는 항공기 조종사들의 근무 여건은 어느 정도 수준일지 관심이 모아진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업체별, 노선별 차이는 있겠지만  항공기 조종사들의 근무 여건은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이전에도 '좋았다'는 평가다.  

 항공기가 최초로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부터 비행 종료 후 정지할 때 까지의 시간을 승무시간이라고 표현하는 데 일단 항공기 조종사들의 평균 승무시간은 1주당 25시간을 넘지 못한다.

 또 비행을 하지 않은 시간동안 비행을 위한 근무를 할 수도 있지만 일반 샐러리맨이 회사에 출근해 근무하는 시간보다는 적은 편으로 알려졌다.

 '적게 일하고 월급을 많이 받는다'고 일반화 시킬 수는 없겠지만 항공기 조종사들이 한달 평균 200시간을 넘게 일하는 일반직 근로자들보다는 적게 일하고 많은 연봉을 받는 것도 사실이다.

 실제로 국토교통부가 지난 4월 국내 항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비행근무시간 특별점검' 결과에 따르면 조종사들의 평균 승무시간은 월 68.6시간으로 나타났다.

 법적 상한 승무시간이 28일 기준으로 100시간으로 규정돼 있지만 항공기 조종사들은 법정 상한 대비 63% 수준만 근무를 하고 있었다.

 외국 항공사 조종사의 경우 ▲델타 70~75시간 ▲루프트한자 58~70시간 ▲하이난 70~85시간 등으로 조사됐다. 국내 항공사에서 일하는 조종사들의 근무 여건이 나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실제 항공기 조종사들은 어떤 스케줄을 소화하며 근무를 하고 있을까.

 장거리 노선을 보유하고 있는 A 항공사에서 근무하는 조종사의 경우 한달 기준으로 미주, 구주 등 장거리 스케줄이 3회 정도 배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뉴욕 노선의 경우 14시간 정도의 비행을 끝낸 뒤 평균 1일에서 3일까지 현지에서 체류한 뒤 귀국편을 운항하는 스케줄을 소화한다.

 장거리 비행을 끝내고 복귀한 조종사들에게는 비행 기간과 강도를 고려한 규정에 따라 최소 1일 이상의 휴무가 주어진다.

 간단하게 말해서 항공기 조종사들은 비행을 위해 이틀 정도만 투자하면 나머지 기간동안 법적으로 휴무를 보장받을 수 있다. 주당 평균 승무시간이 낮은 이유다.

 단거리 노선 위주로 운영되는 저비용항공사(LCC)에서 근무하는 조종사들은 장거리 노선 담당 조종사들과는 다른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다.

 제주도·일본·동남아 노선을 운항하는 조종사의 경우 1시간 정도 소요되는 승무시간으로 인해 당일 퀵턴(당일에 갔다가 돌아오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성수기, 비수기에 따라 스케줄 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조종사들의 비행시간은 1일 8시간을 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루에 같은 노선을 두번 운항하더라도 주당 40시간을 하회하는 근무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장거리 노선 조종사들과 단거리 노선 조종사들의 근무 패턴은 다르지만 비행을 한 뒤에는 필수 휴식시간이 법으로 지정돼 있다"며 "전문 직종이라 일반 사무직과 단순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짧고 굵게 일하고 많이 받는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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