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대책 1년, '서울-지방 양극화'에 추가대책 시사한 국토부

기사등록 2018/08/02 16:39:19

【서울=뉴시스】최희정 기자 = '8.2 부동산 대책'이 나온지 1년. 

정부는 시장 과열시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추가 대책을 마련하고, 시장이 침체된 지방에서는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2일 밝혔다.

서울의 경우 강남권, 용산·여의도 등 최근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은 반면, 지방에서는 침체가 장기화 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향후 정부가 서울과 지방간 집값 양극화 해결에 적극 나설지 관심이 쏠린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8.2 대책 1주년을 맞아 보도참고자료를 내면서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을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청약·금융·세제 규제 등이 적용되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은 서울, 과천·성남 등 경기 7개시, 세종시, 부산 7개구·대구 1개구 등이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조합설립인가 이후 전면 금지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가 40%로 낮아지는 등 19개의 규제를 받는다.

투기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 건수가 가구당 1건으로 제한되고 양도세 가산세율이 적용된다. 서울 강남권과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세종시 등 12곳이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서울 집값은 지난달 박원순 시장이 '여의도·용산 통합 개발' 계획 발표 이후 7월30일 기준 0.16% 뛰는 등 3주 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용산(0.27%)과 여의도(0.25%)가 집값 상승을 견인한 가운데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도 다시 상승폭을 넓히며 집값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다.

여의도 등 강북권 집값이 서울 및 수도권 전역으로 확산될 경우, 국토부는 투기 지역을 강북 다른 구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토부는 서울시와 함께 시장관리협의체를 꾸려 정례적으로 추진상황을 관리할 계획이다. 박 시장의 '여의도·용산 통개발' 발표 이후 시장 불안 조짐이 나타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첫 회의는 오는 3일 열린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서울 일부 지역에서 주택거래가 위축된 가운데 급매물이 소화되며 집값이 상승하는 반면, 지방시장은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8·2 대책 이후 지난달까지 서울 아파트값은 6.6% 올랐지만, 지방은 1.7% 내렸다.

국토부는 조정대상지역 해제도 살펴 볼 방침이다.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25개 구 전부와 경기도 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2, 부산 해운대, 연제, 동래, 부산진, 남, 수영구와 기장군, 세종시 등 40개 지역이다.

이 가운데 조정대상지역 해제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부산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투기과열지역, 투기지역 추가 지정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 지방 부동산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면서 "다만 과열 혹은 침체된 지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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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대책 1년, '서울-지방 양극화'에 추가대책 시사한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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