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으로 공사 정지하면, 기간 연장하고 추가비용 보전
【세종=뉴시스】이윤희 기자 =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자 정부가 공공공사현장의 피해를 막기 위해 공공계약 관련 지침을 새롭게 내려보냈다.
기획재정부는 2일 공공공사 현장의 피해예방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공공계약 업무처리 지침'을 시달했다고 밝혔다.
지침은 국가, 공공기관 등 공공발주기관이 공공공사계약을 집행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시공업체가 옥외 작업 등을 하면 휴식시간의 적정한 보장, 휴게시설의 확보, 물·소금 비치 등 관련 법규와 지침을 준수하도록 했다.
아울러 폭염으로 인해 작업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발주기관이 공사를 일시정지하도록 했다. 정지된 기간 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계약금액은 증액해 추가비용을 보전할 수 있도록 했다.
일시정지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폭염으로 인해 공사가 지체되면, 지연기간에 대해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정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건설현장의 근무환경이 개선되고, 폭염으로 인한 피해와 안전사고가 방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기획재정부는 2일 공공공사 현장의 피해예방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공공계약 업무처리 지침'을 시달했다고 밝혔다.
지침은 국가, 공공기관 등 공공발주기관이 공공공사계약을 집행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시공업체가 옥외 작업 등을 하면 휴식시간의 적정한 보장, 휴게시설의 확보, 물·소금 비치 등 관련 법규와 지침을 준수하도록 했다.
아울러 폭염으로 인해 작업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발주기관이 공사를 일시정지하도록 했다. 정지된 기간 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계약금액은 증액해 추가비용을 보전할 수 있도록 했다.
일시정지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폭염으로 인해 공사가 지체되면, 지연기간에 대해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정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건설현장의 근무환경이 개선되고, 폭염으로 인한 피해와 안전사고가 방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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