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개입 의혹' 일제 강제징용 사건, 대법원 전합 회부

기사등록 2018/07/27 14:57:05

2013년 대법원 접수 이후 5년째 결론 못내

양승태 행정처, '재판 지연 검토' 문건 작성

김기춘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도 전합에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6월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재판거래 의혹'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18.06.01.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6월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재판거래 의혹'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18.06.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양승태 사법부'가 재판에 개입한 것으로 지목된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배당됐다. 이 재판은 박근혜 정권 당시 양승대 대법원장이 이끄는 법원행정처가 정권과 우호적인 관계 형성을 위해 재판을 지연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대법원은 27일 강제징용 피해자 여운택씨 등 4명이 신일본제철㈜(구 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전합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전합은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원장과 12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다.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거나 기존에 판시한 법리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그 대상이 된다.

 전합에서는 한일청구권협정이 개인청구권에 효력이 미치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해소된 시점 및 그 시점부터 권리를 행사해야 하는 기간 등도 논의 대상이다. 

 여씨 등은 1941~1944년 신일본제철 전신인 일본제철에 강제징용돼 노역에 시달렸으나 임금을 전혀 받지 못했다. 이듬해 8월 소련군의 공격으로 공장이 파괴되고 일제로부터 해방되고 나서야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이들은 2005년 1월 한일청구권협정 관련 문서가 공개된 뒤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같은 해 8월 민관공동위원회는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청구권협정에 따라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공식 견해를 밝혔다.

 1·2심 원고 패소 판결 이후 2012년 5월 진행된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 피해자들이 배상받을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에 따라 2013년 열린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단에 따라 각 1억원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이 사건은 검찰의 '양승태 행정처' 수사 과정에서 재판 거래 사례로 거론되고 있다. 행정처가 2013년 9월 작성한 '강제노동자 판결 관련-외교부와의 관계(대외비)' 문건에는 외교부의 부정적인 의견을 고려, 판결을 미룬 정황이 담겼다. 특히 '판사들의 해외 공관 파견', '고위 법관 외국 방문 시 의전'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대법원은 전합 회부 사실을 공개하면서 해당 사건이 2013년 8월9일 접수됐고, 이후 2014년 5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상고이유서와 상고이유 보충서 등이 제출됐다고 설명했다. 2016년 11월부터는 전합에서 보고안건으로 논의가 시작됐고, 이후 수차례에 걸친 전합 논의가 이어졌다는 점도 언급했다.

 한편 대법원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도 전합에 회부했다. 박근혜정부 비판 세력으로 의심되는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 작성을 주도한 혐의 등으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기소된 사건이다. 전합은 김 전 실장 등 혐의가 직권남용 등 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를 따져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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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개입 의혹' 일제 강제징용 사건, 대법원 전합 회부

기사등록 2018/07/27 14:57:05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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