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간부 재취업 도와 공직자윤리법 위반
공정경쟁연합회 부적절 커넥션 의혹도 불거져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24일 오전 10시 김 전 부위원장을 불러 공직자윤리법 위반 의혹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김 전 부위원장은 유수 기업들의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 사건을 축소하고 이를 대가로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을 돕거나 묵인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검찰은 김 전 부위원장을 상대로 취업 과정에 개입한 정황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
김 전 부위원장은 이 과정에서 한국공정경쟁연합회를 활용한 의혹도 있다. 검찰은 앞서 서울 영등포구 한국공정경쟁연합회를 두차례에 걸쳐 압수수색한 바 있다. 연합회는 그동안 내부 교육과정을 통해 공정위와 부적절한 커넥션을 갖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아왔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의 공무원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곳에 퇴직일로부터 3년간 취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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