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익범 특검, 첫 영장 기각 우회 반박…"해석 차이 있어"

기사등록 2018/07/20 15:48:22

허익범 "상반된 판례 있어" 해석 차이 강조

법리다툼 부분 "방어권 범주인지 논의해야"

특검팀, 영장 재청구 검토…보강 수사 착수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특검팀) 허익범 특검이 지난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8.07.06.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특검팀) 허익범 특검이 지난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8.07.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가 수사 개시 이후 첫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것과 관련, "법원 판단을 존중하지만 상반된 판례와 학설도 있다"며 우회적으로 불만을 표현했다.

 허 특검은 20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댓글 조작 의혹 사건의 주범 '드루킹' 김모(49)씨의 최측근인 도모(61) 변호사를 구속하려 했지만,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다. 도 변호사는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에게 5000만원에 달하는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긴급체포된 바 있다.

 특검팀은 도 변호사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및 증거위조교사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도 변호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긴급체포의 적법 여부(긴급성)에 의문이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와 관련해 허 특검은 "조사 중인 피의자가 새로운 범죄사실을 진술하고 시작하고, 그 진술이 기존에 수집된 증거와 맞지 않을 경우 과연 긴급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상반된 판례와 학설이 있다"며 "이 부분을 양지(諒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검팀의 입장으로선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도 변호사의 진술 및 태도, 기존 수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긴급히 체포해야 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었다는 취지다. 도 변호사가 조사를 받고 난 뒤 스스로 우려스러운 일을 벌일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특검팀에 따르면 도 변호사는 과거 수사 단계에서 연출된 돈다발 사진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토록 하는 등 증거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이에 대한 관련자 진술도 다수 확보했다고 한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드루킹 측근' 도모 변호사가 지난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에 위치한 특검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다. 2018.07.17.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드루킹 측근' 도모 변호사가 지난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에 위치한 특검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다. 2018.07.17. [email protected]
법원은 그러나 이 증거위조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는 점을 기각 사유로 꼽았다. 도 변호사가 핵심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팀의 법리 적용이 향후 법정에서 공방이 일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허 특검은 "조작된 증거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행위가 과연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 범주에 들어가는지 여부는 논의의 여지가 있다"며 "특검은 그 부분을 '증거 조작'이라고 본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계속해서 도 변호사를 불러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노 원내대표가 연루된 의혹 외에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관련된 인사 청탁 의혹 등 확인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것이다.

 아울러 보강 수사를 거쳐 도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도 검토할 예정이다. 법원이 기각 사유로 꼽은 증거위조교사 등 혐의에 대한 증거를 보강해 다시 구속 수사를 시도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드루킹 일당에 대해 댓글 22만개 조작 혐의로 추가기소 했다. 드루킹 일당은 지난 2월21일부터 3월21일까지 일명 '킹크랩 2' 프로그램을 사용해 5533개 기사에 달린 22만개 댓글에 대해 1131만여 회 공감 또는 비공감을 클릭한 혐의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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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익범 특검, 첫 영장 기각 우회 반박…"해석 차이 있어"

기사등록 2018/07/20 15:48:22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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