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및 증거 위조 등 혐의
특검팀 첫 영장…구속여부 밤늦게 결정
김경수 지사 전 보좌관 오후 소환 조사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드루킹의 핵심 멤버인 도 모 변호사가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17.07.19. bluesoda@newsis.com](https://image.newsis.com/2018/07/19/NISI20180719_0014305274_web.jpg?rnd=20180719144320)
도 변호사는 19일 오후 3시부터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는 정치자금법 위반 및 증거 위조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도 변호사는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구치감을 통해 심사가 열리는 법정으로 들어갔다.
도 변호사는 지난 2016년 드루킹 측이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등 정치권 인사에게 수천만원에 달하는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경찰 수사 과정에서 위조된 증거를 제출한 혐의, 이로 인해 수사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이 있다.
도 변호사는 드루킹이 이끈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의 핵심 회원으로 필명 '아보카'로 활동한 인물이다. 그는 경공모 내에서 '법률 스탭'이란 직책을 맡고 있었다.
도 변호사는 드루킹이 지난해 12월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일본 오사카 총영사직으로 추천한 대상자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해 도 변호사는 지난 3월 백원우 민정비서관과 면담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도 변호사는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로 입건됐다. 특검팀은 도 변호사가 댓글 조작 범행에 깊숙이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특검팀은 도 변호사가 드루킹과 공모해 노 원내대표와의 만남을 주선하고, 정치자금을 전달·교부한 정황을 포착했다.
특검팀은 과거 수사 단계에서 내려진 무혐의 처분이 도 변호사의 증거 조작으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도 변호사가 계좌 내역 등 증거를 위조한 뒤 변호인의견서와 함께 제출함으로써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도 변호사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및 증거 조작 등 혐의를 적용, 지난 17일 새벽 1시께 긴급 체포한 뒤 다음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이 수사 대상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도 변호사가 처음이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이었던 한 모씨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에 위치한 특검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다. 2018.07.19. mangusta@newsis.com](https://image.newsis.com/2018/07/19/NISI20180719_0014305220_web.jpg?rnd=20180719142735)
한편 특검팀은 이날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보좌관 출신인 한모(49)씨를 비공개로 불러 피의자 신분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한씨는 이날 오후 1시25분께 특검 사무실로 출석했다.
한씨는 드루킹 측으로부터 인사 청탁 등 편의에 대한 대가로 5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공모의 핵심 멤버이자 드루킹의 측근인 '파로스' 김모(49)씨와 '성원' 김모(49)씨로부터 500만원을 건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씨는 "드루킹 측으로부터 500만원 받은 사실을 김 지사가 알고 있었는가", "킹크랩이 작동되는 것을 직접 봤는가"라는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곧바로 조사실로 들어갔다.
특검팀은 한씨 외에도 드루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서유기' 박모(31)씨와 '둘리' 우모(32)씨를 소환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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