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드루킹 핵심 측근' 경공모 변호사 첫 구속영장

기사등록 2018/07/18 05:00:00

정치자금법 위반 및 증거 위조 혐의 적용

드루킹 인사 청탁 대상자…전날 긴급체포

특검, 신병 확보해 정치권 수사 속도 방침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팀에 체포된 도 모 변호사가 지난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에 위치한 특검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다. 2018.07.17.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팀에 체포된 도 모 변호사가 지난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에 위치한 특검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다. 2018.07.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팀이 '드루킹' 김모(49)씨의 인사 청탁 대상으로 알려진 도모(61) 변호사에 대해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중 도 변호사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및 증거 위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특검이 출범한 이후 수사 대상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이번이 처음이다.

 도 변호사는 드루킹이 이끈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의 핵심 회원으로 필명 '아보카'로 활동한 인물이다. 그는 경공모 내에서 '법률 스탭'이란 직책을 맡고 있었다.

 도 변호사는 드루킹이 지난해 12월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일본 오사카 총영사직으로 추천한 대상자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해 도 변호사는 지난 3월 백원우 민정비서관과 면담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도 변호사는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특검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로 입건됐다. 특검팀은 도 변호사가 댓글 조작 범행에 깊숙이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특검팀은 도 변호사가 드루킹과 공모해 특정 정치인과의 만남을 주선하고, 정치자금을 전달·교부한 정황을 포착했다. 도 변호사가 드루킹에게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를 소개해줬다는 것이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대선 직전 경공모 관련 계좌에서 16개월 동안 약 8억원가량의 자금 흐름을 포착,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선관위에서 제출받은 계좌 136개를 포함해 모두 139개 계좌를 분석한 뒤 정치권과 오간 자금은 없다고 결론 내리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특검팀은 당시 무혐의 처분이 도 변호사의 증거 조작으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도 변호사가 계좌 내역 등 증거를 위조한 뒤 변호인의견서와 함께 제출함으로써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도 변호사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및 증거 조작 등 혐의를 적용, 지난 17일 새벽 1시께 긴급 체포했다. 도 변호사는 조사 과정에서 쉽게 흥분하는 등 심적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도 변호사에 대해서는 지난 2016년 드루킹 측이 노 원내대표 등 정치권 인사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모아 전달하는 데 관여한 혐의가 적용됐다. 아울러 관련 수사 과정에서 위조된 증거를 제출한 혐의, 이로 인해 수사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이 적용됐다.

 특검팀은 도 변호사 신병을 확보한 뒤 불법 정치자금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후 드루킹 등 경공모 회원들에 대한 조사를 토대로 정치권 인사 연루 의혹을 규명해나갈 계획이다.

 특검팀은 의혹 규명을 위해 노 원내대표 등에 대한 소환 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소환할지는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소환 조사 필요성은 당연히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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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드루킹 핵심 측근' 경공모 변호사 첫 구속영장

기사등록 2018/07/18 05: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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