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6단독 안경록 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기소된 A(55) 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20일 오후 3시30분께 전남 한 지역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에게 '면사무소에 불을 지르겠다'고 말한 뒤 휘발유 4ℓ 가 들어있는 통과 라이터를 가지고 해당 면사무소로 향한 혐의와 함께 기소됐다.
A 씨는 같은 날 오후 4시30분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A 씨는 같은 달 13일 해당 면사무소에서 주민등록증의 성씨를 바꿔달라고 요구했다가 공무원으로부터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는 말을 듣자 '성씨를 당장 바꿔라. 그렇지 않으면 불을 질러버리겠다'며 주민등록증을 집어 던지고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마을 이장을 통해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전달받은 A 씨는 성이 바뀌지 않은 것을 보고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 판사는 "위험성 높은 범행이었지만 조기에 경찰에 체포돼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못했다. 조현병(정신분열증)이 의심되고 이 같은 증상이 범죄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여지가 있다.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가족들이 보호와 부양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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