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최저임금 관련 대통령 공약 폐기해야"

기사등록 2018/07/14 15:53:22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2019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결정됐다. 2018.07.14.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2019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결정됐다. 2018.07.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근홍 기자 = 자유한국당은 14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8350원으로 의결한 것과 관련 "(정부는) 지금이라도 최저임금 관련 대통령 공약을 폐기하고 제대로 된 검토를 바탕으로 최저임금 정책과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을 현실에 맞게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읕 통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임금 지불능력이 없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범법자로 만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올해 최저임금 16.4%가 오르면서 이미 숙박·음식점업의 순이익이 감소하고 근로자 수는 계속 줄고 있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비율은 지난해 5.1%에서 올해 7.9%로 2.8%포인트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최저임금의 부작용은 사회 전반에서 나오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2019년 최저임금을 10.9% 인상한 건 최근 경제상황과 고용여건, 임금 지불능력에 대한 면밀한 검토없이 무리하게 추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상가 임대료, 신용카드 수수료, 프랜차이즈 가맹료 문제 등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과도하게 낮은 자영업 간이과세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일정 기준 이하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율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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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최저임금 관련 대통령 공약 폐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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