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비서로서 업무 차 옥상 올라가는 곳에서 대기한 것"
"피곤해 졸다가 깨서 유리 너머로 마주쳐 후다닥 내려와"
대책위는 "피해자(김지은)는 당시 상화원에서 숙박하던 한 여성이 안 전 지사에게 보낸 문자가 (피해자 전화기에) 착신돼 온 것을 확인해 다른 일이 일어날 것을 수행비서로서 막기 위해 지사 숙소 앞 옥상으로 올라가는 곳에서 대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전 지사 측은 지난해 8월 안 전 지사와 아내 민주원(54)씨가 충남 보령시 죽도 상화원 리조트에 부부 동반 모임을 갔을 당시 부부가 묵는 방에 김씨가 새벽 4시께 들어와 두 사람이 자는 모습을 침대 발치에서 지켜보고 있었다고 주장해왔다. 민씨는 이날 재판에 피고인(안 전 지사) 측 증인으로 출석해 이 사건에 대해 "명백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대책위는 "'피해자가 받은 문자 내용은 '옥상에서 2차를 기대할게요'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찬 이후 지사 부부를 2층 방에 모셔드리고 1층에 와서 쉬고 있었는데 문자가 와 놀라서 2층 계단으로 갔고, 쪼그리고 있다가 종일 있던 일정으로 피곤해 졸았다. 깨서 불투명 유리 너머로 마주쳐서 후다닥 내려왔다'는 게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밝힌 내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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