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만 1년6개월, 안봉근 2년6개월 실형
정호성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목적 벗어난 예산인 거 알면서도 전달"
'박근혜 뇌물 방조' 혐의는 무죄로 판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국고손실)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안봉근(52)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에게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27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350만원을 추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재만(52)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겐 징역 1년6개월, 정호성(49) 전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에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구속 만기를 앞두고 지난 5월18일 보석 석방된 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은 법원의 실형 선고로 다시 구치감 생활을 하게 됐다.
재판부는 "국정원 예산을 정해진 목적과 달리 청와대로 지원하라고 한 지시 그 자체로 책임 조각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국고손실 방조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안 전 비서관은 국정원 예산을 본래 목적과 상관없이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금을 받아 이 전 비서관에게 전달했다"며 "2016년 9월에는 박 전 대통령이 지시하지 않았는데도 자금 지원을 주도해 관여 정도가 무겁다"고 설명했다.
또 "국정원 자금을 본인 명절비나 휴가비 등으로 받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안했다"며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에게 상당한 금액을 뇌물로 받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비서관은 특활비를 받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했다"며 "상당한 금액이 박 전 대통령 사택 관리 등 개인적으로 지출됐고, 3년 동안 32억원의 거액이 전달되는 것을 방조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안 전 비서관 요청에 따라 한 차례만 자금 전달에 관여했고, 국정원과 관련 협의를 안 한 점 등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국정원장들은 청와대나 대통령 국정운영과 관련해 관행적 지원으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커 보이고, 박 전 대통령이 특활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할 것이라는 점을 알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따라서 피고인들이 대통령과 국정원장 사이의 뇌물 범죄를 방조했다는 혐의도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정 전 비서관은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죄송하다. 마음이 아프다"면서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며 입을 닫은 채 법원을 떠났다.
정 전 비서관은 특활비 상납이 중단됐던 2016년 9월 특활비 2억원을 받아 안 전 비서관을 통해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 전 비서관은 이와 함께 이 전 실장에게 총 8번에 걸쳐 135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8억원을 구형했다. 정 전 비서관에겐 징역 4년에 벌금 2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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