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도시관리공단, 감정노동자 보호 강화

기사등록 2018/07/10 13:49:11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강북구도시관리공단(공단)이 감정노동자 보호에 나섰다.

 10일 강북구에 따르면 감정노동자란 말투나 표정, 몸짓 등 겉으로 드러나는 표현이 직무와 연관돼 있어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면서 일을 해야 하는 근로자다. 공단에서 근무하는 직원 중 감정노동자는 66%에 달한다. 주로 안내데스크, 환경·경비, 도서관 자료실 등 현장 접점직원이 대부분이다.

 공단은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를 위한 10대 지침과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10대 지침은 ▲악성민원 금지행위 명시 ▲감정노동자 스트레스 완화방법 마련 ▲부당한 요구 시 서비스 중단 ▲위법행위 발생 시 3단계 조치 ▲업무처리 재량권 부여 ▲협력적인 직장문화 조성 ▲휴식시간 제공과 휴게실 설치 ▲고객응대 업무 매뉴얼 마련 ▲직무스트레스 예방교육 ▲고충처리 시스템 운영 등이다.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악성민원에 시달린 감정노동자는 회복시간 10분 이상을 가질 수 있다. 또 악성 전화·대면 민원 시 녹음사실을 사전에 안내할 수 있다. 폭언, 폭행, 성희롱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경고→조치사항 안내 및 책임자 호출→응대 종료 등 3단계에 걸쳐 대응이 가능해진다.

 공단 관계자는 "감정노동자 피해는 사전 대비책 마련으로 많은 부분을 줄일 수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침을 확대하는 등 감정노동자 보호에 힘써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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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도시관리공단, 감정노동자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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