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굴착공사시 지하안전영향평가 필수

기사등록 2018/07/10 06:00:00

서울시,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지하 10m이상~20m미만 굴착공사도 적용

【서울=뉴시스】뉴시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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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올해부터 서울시내에서 지하 10m 이상에서 20m 미만 굴착공사를 할 경우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올해부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서울시는 지하개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한다고 10일 밝혔다.

 서울시 지하안전관리계획 속 중점과제는 7개다. ▲지하안전관리 정책의 기본방향 설정 ▲지하안전관리 기초현황 분석 ▲지하시설물 실태점검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지역 지정·해제·안전관리 ▲관계기관간의 상호협력·조치 ▲지하안전영향평가·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지하터널 등 지하공간 활용 방안 등이다.

 시는 지하안전관리계획을 12월까지 확정해 관할 구청에 전달할 예정이다. 관할 구청은 시 지하안전관리계획을 반영해 자치구별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한다. 지하시설물 관리기관과 협력체계도 강화한다.

 이외에 지하안전법에 따라 올해부터 지하 10m 이상에서 20m 미만 굴착공사를 할 경우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20m 이상 굴착공사의 경우 평가항목이 강화된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의무 시행해야 한다. 지반·지질현황,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지반 안전성 등의 항목 등이 평가항목이다.

 배광환 서울시 안전총괄관은 "지하를 개발함에 있어 지반의 안전과 관련된 관리체계가 미흡하고 도심지 지반침하 현상이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종합적인 지하안전관리체계가 필요하다"며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지하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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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굴착공사시 지하안전영향평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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