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KIKO민원 지원방안 마련"…"암보험, 요양병원비 지급토록"

기사등록 2018/07/09 12:41:58

KIKO, 분쟁 조정시까지 합동전담반 운영

'암 직접치료' 의미 구체화…요양병원 입원시 보험금 지급 개선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브리핑룸에서 '금융감독혁신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2018.07.09.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브리핑룸에서 '금융감독혁신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2018.07.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금감원이 올 하반기 KIKO와 암보험, 즉시연금 등 중요 민원 분쟁에 적극 대응한다.

윤 원장은 9일 오전 '금융감독혁신 과제' 브리핑에서 "KIKO등 과거에 발생한 소비자피해나 암보험, 즉시연금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민원이나 분쟁 현안에 대해 공정하게 대응하겠다"며 올 하반기 대응책을 발표했다.

윤 원장은 KIKO사태와 관련 지난 25일 설치한 분쟁조정국·검사국 합동 전담반을 분쟁 조정시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정한 분쟁처리를 위해 피해기업 상담과 사실관계 등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고 필요 시 현장검사도 실시한다. 이를 토대로 지원방안을 적극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제기되는 암보험 민원과 관련해 보험업계와 의견을 조율한다고 밝혔다.

말기암이나 암수술 직후 또는 항암치료기간 중 입원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자율조정을 통해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게 한다. 그 밖에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에 대한 전향적 검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자율조정도 추진한다. 판단이 곤란한 분쟁 건 등에 대해서는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해 합리적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근 요양병원 입원비도 보험금으로 지급하라는 민원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윤 원장은 향후 보험약관상 '암의 직접치료' 의미도 구체화할 계획이다. 요양병원 입원비를 분리해 암 진단 후 요양병원 입원시에는 암의 직접치료가 아니더라도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개선한다.

즉시연금 개선책도 발표했다. 지난해 11월과 올해 6월 분쟁조정위원회는 연금을 과소지급해 발생한 분쟁에서 보험약관에 따라 추가 지급하도록 조정 결정했다.

이에 윤 원장은 "현재 시범운영 중인 일괄구제 제도를 통해 소비자를 구제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라며 "분조위 결정취지에 위배되는 부당한 보험금 미지급 사례에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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