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지시에 4대강 수질오염 우려 숨기고 졸속 평가한 환경당국

기사등록 2018/07/04 17:56:03

보 설치 수질오염 우려 내용 대통령실 요청에 함구

환경영향평가 축소·조류농도 우려 보고서 삭제 지시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투명성 제고방안 내부 검토"

【서울=뉴시스】대구환경운동연합이 낙동강에서 6월 5일 올해 들어 첫 녹조띠가 목격됐다고 6일 밝혔다. 녹조띠가 관측된 구간은 달성보와 합천창녕보 사이 구간으로 도동서원 앞 도동나루터에서는 강 가장자리 쪽으로 선명한 녹조띠가 목격되었다. 이로써 4대강사업이 마무리된 지 6년 연속으로 녹조가 창궐하는 대기록을 세운 것이다.  2017.06.06.(사진=대구환경연합 제공)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대구환경운동연합이 낙동강에서 6월 5일 올해 들어 첫 녹조띠가 목격됐다고 6일 밝혔다. 녹조띠가 관측된 구간은 달성보와 합천창녕보 사이 구간으로 도동서원 앞 도동나루터에서는 강 가장자리 쪽으로 선명한 녹조띠가 목격되었다. 이로써 4대강사업이 마무리된 지 6년 연속으로 녹조가 창궐하는 대기록을 세운 것이다.  2017.06.06.(사진=대구환경연합 제공)[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재희 기자 = 이명박정부 당시 환경부가 4대강 사업에 따른 조류 등 수질오염 우려를 알고도 대통령 눈치를 보느라 이를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환경영향평가를 부실하게 진행하고 부정적인 의견을 낸 국책연구기관엔 관련 내용을 삭제토록 지시한 사실이 드러나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감사원은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4번째 4대강 감사,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에서 환경부는 '수질개선대책 수립과정의 적정성'과 '환경영향평가 적정성' 등 크게 두 가지 부문에서 지적을 받았다.

 감사원에 따르면 환경부는 이명박정부 출범을 앞둔 2008년 1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대운하 건설시 보 설치로 하천이 호소(湖沼, 호수와 늪)화해 수질오염 발생 우려가 있고 문제발생땐 치유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했다.

 2009년 3월에도 대통령실 등에 보를 설치하면 조류 발생 등 수질오염 우려를 재차 보고했다.

 그러나 이 같은 보고에 대통령실이 "조류와 관련된 표현을 삼가 달라"는 등의 요청을 하자 그 뒤에는 조류와 관련된 문안을 보고서에서 삭제하거나 순화시켰다.

 급기야 2009년 5월께 소속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을 통해 수질개선대책을 시행해도 4대강 사업후 16개 보구간중 9개에서 조류농도가 증가할 것이란 예측결과를 알고도 '추가로 마련할 수 있는 조류대책이 없다'거나 '보고해도 대통령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방향을 바꾸지 못했을 것'이라는 등의 사유로 추가대책 없이 같은해 6월 마스터플랜을 확정했다.

 5월과 7월 대통령 등에겐 수질개선 기준중 조류와 관련된 COD·클로로필-a(조류농도) 등은 빼고 BOD(생화학적 산소요구량) 기준으로 4대강 모든 수역에서 수질이 개선될 것이라고 보고했다.

 이후 9월과 12월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4대강 사업후 일부 보구간의 조류농도가 증가할 것이라는 보고를 받았지만 아무런 조치없이 마스터플랜에서 계획된 사업만 추진했다.

 환경영향평가도 당시 환경부는 대통령 지시 한마디에 졸속으로 추진했다.

 2008년 12월 4대강 사업 착공일이 앞당겨지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환경영향평가 기간 단축이 필요성을 지시하자 통상 5개월 및 10개월 걸리는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2개월과 3개월로 대폭 단축했다.

 2009년 4∼6월 사전환경성검토 과정에선 환경청에 준설 지양, 원형 보전 등의 문구를 검토의견에서 배제하도록 했다.

 7~11월 환경영향평가 땐 국토청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가 '보 구간의 조류농도 예측' 등을 누락하고 보완 제출토록 한 '수질개선을 위한 가동보 운영 방안'을 제대로 보완하지 않았는데도 11월 그대로 협의해줬다.

 사전에 입수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검토 의견에서 '조류농도 예측 필요' 등 보완이 어렵거나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자 이를 삭제하도록 지시했다.

 이런 당시 환경부의 부적절한 정책 수행에 감사원은 환경부 장관에게 앞으로 합리적인 사업목표와 대책을 수립하고 국민생활과 관련이 높은 환경영향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개선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며 감사결과를 정책자료로 활용하도록 통보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환경영향평가 검토·협의 업무를 부당하게 수행한 일에 대해선 주의를 요구했다.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박찬석 감사원 제1사무차장이 4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브리핑실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8.07.04.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박찬석 감사원 제1사무차장이 4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브리핑실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8.07.04. [email protected]


 182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정부가 4대강 사업으로 인해 국가가 나서서 국토와 국민에게 범한 과오를 제대로 치유할 것을 촉구한다"며 대국민 사과, 이명박 전 대통령 조사와 함께 4대강 사업으로 수여한 훈·포장 회수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대형국책사업의 오류를 개선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며 "경제성 분석, 환경성 평가, 대형국책 사업 추진 절차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지적에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의견 수렴 대상을 확대해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그동안 지역주민 의견만 수렴했던데서 일반 국민의견까지 청취하고 과정과 결과를 공개하는 방향으로 큰 틀에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입법예고 등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환경영향평가법상 평가는 개발사업에 영향을 받는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한 평가서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 전문검토기관 의견을 들어 최종 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데, 의견수렴 대상과 공개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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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18/07/04 17:56:03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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