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북상 틈 노려 선박 폐수 바다에 버린 선장 덜미

기사등록 2018/07/03 11:12:58

【완도=뉴시스】류형근 기자 = 태풍이 북상하고 있는 틈을 노려 선박의 폐수를 바다에 버린 선장이 해경에 적발됐다.

 전남 완도해양경찰서는 3일 선저폐수를 해상에 불법 배출한 혐의(해양환경관리법 위반)로 9.16t급 어선의 선장 A(54)씨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7시45분께 전남 완도군 완도항 인근 해상에서 폐기름 등이 섞여 있는 선저폐수를 불법으로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조사 결과 A씨는 태풍이 북상하고 있는 혼란한 틈을 이용해 이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선박의 기관실에 설치돼 있는 펌프를 이용해 폐수를 바다에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선박에서 발생한 폐기름 등 폐수는 따로 저장한 뒤 관련 업체에 버려야 하며 불법 배출을 하다가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해경은 바다에서 기름 냄새가 심하게 난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를 벌여 A씨를 적발했다.

 한편 완도해경은 상반기 해양오염사고 6건을 적발했으며 기름 등 117ℓ를 수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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