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염호석씨 부친 구속 기각…법원 "필요성 인정 안돼"

기사등록 2018/06/30 20:18:05

'노조장→가족장' 회유 과정서 위증한 혐의

소환 불응에 28일 체포…다음날 영장 청구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삼성 노조 와해 수사와 관련해 사망한 아들의 유언과 달리 장례를 강행한 고(故) 염호석씨 부친에 대한 구속영장이 30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염씨 부친의 위증 및 위증교사 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혐의를 인정하고 향후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볼 사정도 뚜렷하지 않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성훈)는 전날 염씨 부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염씨 부친은 2014년 8월 시신 탈취 의혹 관련 라두식 삼성전자서비스노조 지회장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신 탈취 의혹은 2014년 5월17일 노조 탄압에 항의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염씨 시신이 고인 뜻과 달리 빼내져 화장되면서 불거졌다.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측은 이 과정에 삼성이 적극 개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 등에 따르면 염씨는 유서에 '시신을 찾게 되면 우리 지회가 승리할 때까지 안치해달라'고 남겼다. 노조 측은 염씨 부친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장례 절차를 진행했다.

 하지만 염씨 부친은 다음날 위임을 철회하고 시신을 부산으로 옮기려 했다. 노조가 설득에 나섰지만, 결국 시신을 운구해 화장했다. 노조장으로 예정됐던 장례는 부친 뜻에 따라 가족장으로 치러졌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삼성이 염씨 부친에게 6억원을 건네며 회유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4월20일 염씨 부친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으며, 이후 수차례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자 지난 28일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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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염호석씨 부친 구속 기각…법원 "필요성 인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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