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년6월 요구 …"보고서 전달" 등 위증
윤전추 "그 땐 그게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
검찰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열린 김기춘(79) 전 비서실장, 김장수(70)·김관진(69) 전 국가안보실장, 윤 행정관의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1차 공판에서 윤 행정관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위증 혐의로 기소된 윤 전 행정관에 대해서만 이날 검찰 구형을 듣는 등 결심 절차를 밟았다.
윤 전 행정관은 탄핵 정국 당시 헌법재판소에 나와 박 전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 당일 아침 9시께 관저 집무실로 들어가는 것을 봤고 10시에 보고서를 전달했다는 취지의 거짓 증언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실 윤 전 행정관은 당시 박 전 대통령이 관저 침실 외 장소로 움직이는 걸 본 사실이 없고 어떤 서류를 전달한 적도 없었다.
이와 관련, 검찰이 지난 3월 발표한 세월호 수사결과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이 세월호 관련 첫 보고를 받은 시점은 2014년 4월16일 오전 10시19분~20분으로 파악됐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정시에 본관 집무실로 출근하지 않고 관저에 머물러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윤 전 행정관은 최후 진술에서 "혐의를 인정한다"면서 "그 당시 저의 위치나 공무원 신분으로서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었다. 지금 돌아보니 다 잘못이었다. 헌재나 국민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한편 김기춘 전 실장 등은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부실 대응 비판 여론을 무마시키기 위해 공문서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비서실에서는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이메일로 상황보고서를 11차례 발송했고, 정 전 비서관은 이날 오후와 저녁 각 한 차례씩만 보고서를 취합해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하지만 김기춘·김장수 전 실장은 2014년 7월 국회 서면질의답변서 등에 '비서실에서 실시간으로 시시각각 20~30분 간격으로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박 전 대통령은 사고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는 허위 내용으로 공문서 3건을 작성해 제출했다.
김관진 전 실장은 박 전 대통령의 책임을 덜기 위해 불법으로 대통령 훈령을 개정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국가안보실이 재난 상황의 컨트롤타워'라고 규정된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 3조 등에 두 줄을 긋고 나서 수기로 '안행부가 컨트롤타워'라는 취지의 내용을 적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김 전 실장은 65개 부처에 공문을 보내 보관 중인 지침을 삭제·수정하도록 한 점까지 드러났고, 검찰은 김 전 실장에게 공용서류손상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