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대 총장, 교비로 17억 펜션 구매 혐의 일부 인정

기사등록 2018/06/21 13:42:29

"다른 용도로 사용한 교비 채워놨다"

【의정부=뉴시스】이경환 기자 = 김병옥(87·여) 신한대 총장이 교비로 17억원대 펜션을 구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기영)는 사립학교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김 총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김 총장은 2014∼2017년 교비 20억원을 본래 용도 외에 세금 납부, 펜션 구입 등에 사용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 왔다.

 특히 김 총장은 2015년 강화도에서 17억원 상당의 펜션을 차명으로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총장은 검찰 조사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한 교비를 원래대로 채워놨다"며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교비 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신경 목사가 설립한 신한대는 2∼3년제였던 신흥대와 4년제 한북대가 통폐합한 뒤 교육부로부터 4년제 승격을 승인 받은 신생 대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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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대 총장, 교비로 17억 펜션 구매 혐의 일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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