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태풍과 호우 위주로 운영하던 재해대책상황실을 확대하는 내용의 폭염 대책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앞서 수립한 여름철 농업재해대책에 따라 지난 5일부터 재해대책상황실을 운영해왔다.
그러나 6월 하순에서 8월 사이 한반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보된 국지성 집중호우와 2~3개 태풍에 대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었다.
농식품부는 재해상황실을 통해 폭염 상황을 모니터링하다가 기상특보 발령때 비상근무 체제로 전환하게 된다. 피해 발생땐 피해 정도를 파악해 신속히 복구 지원을 한다.
또 폭염으로 인한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 현장 컨설팅을 지원하기로 했다. 고온에 취약한 가금류와 돼지 사육 농가에 대한 가축재해보험 가입도 권장한다.
농업 분야는 주로 논・밭과 비닐하우스 등 고온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작업이 이뤄지는데다 고령자가 많아 폭염에 취약한 편이다.
최근 7년(2011~2017년)간 전국적으로 연평균 1132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는데, 이중 논・밭(190명, 16.8%)과 비닐하우스(19명, 1.7%)에서의 발생 비중이 높았다.
폭염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재산 피해액도 커지는 추세다.
가축 폐사량은 2015년 265만5000마리에서 2016년 614만4000마리, 지난해 726만4000마리로 각각 늘었다. 같은 기간 경제적 피해금액은 89억5200만원에서 309억8800만원으로 급증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334억6100만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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