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노동시간 단축 6개월간 계도기간 두기로

기사등록 2018/06/20 11:34:51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2018.04.15.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2018.04.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종명 이재은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근로시간 단축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 개정안 시행에 대해 올해 말까지 6개월 간 계도기간을 갖기로 했다.

 박범계 수석대변인은 20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고 현장에서의 제도 연착륙을 위해 당분간 행정지도 감독은 처벌보다는 계도 중심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금년 말까지 6개월 간 계도기간, 처벌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협의회를 열고 최저임금 정책 및 일자리안정자금 개선방안, 근로시간 단축 시행 대비 점검 등 주요 노동현안 대책과 판문점선언과 북미 정상회담에 따른 후속조치 등에 관해 논의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 중소중견기업 및 영세소상공인 건설업 등 준비에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과 업종 중심으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도의 연착륙에 만전 기하기로 했다"며 "일생활 균형이라는 큰 틀 안에서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노동시간 단축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최저임금 관련해서는 개정 취지와 내용, 영향 등을 국민께 정확히 알리고 이번 법개정으로 임금인상 효과가 감소할 수 있는 저소득 노동자에 대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최저임금위원회가 2018년도 최저임금을 기한 내에 의결할 수 있도록 노동계 설득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이외에도 당정청은 정책을 국민께 정확히 설명하고 전달하는 홍보 강화의 필요성을 깊이 공감하고, 소통을 보다 활성화하기로 했다"고도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조속히 국회가 정상화돼 상가임대차보호법, 가맹사업법 등 소상공인과 서민 생활에 밀접한 민생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야당과 긴밀히 협의해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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