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변호사 선임 다음날부터 법원에 제출
혐의 인정하면서도 이전까진 낸 적 없어
'집행유예 안 될 경우도 대비' 전략인 듯
19일 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에게 이달 1일을 시작으로 4일과 7일, 12일, 14일, 18일까지 6번의 반성문을 제출했다.
김씨와 함께 기소된 '서유기' 박모(31)씨는 14일·15일·18일, '둘리' 우모(32)씨는 14일·18일, '솔본아르타' 양모(34)씨는 14일에 반성문을 냈다.
김씨 등의 반성문은 횟수가 수차례라는 점 외에도 제출 시작 시기에서 평범하게 치부할 수 없다.
이달 1일은 4번째 사선변호인인 마준(40·변호사시험 1회) 변호사가 법원에 선임계를 낸 다음 날이다.
김 판사는 김씨 첫 변호인이었던 윤평(46·사법연수원 36기) 변호사에 이어 장심건(40·5회) 변호사, 법무법인 화담 소속 오정국(50·36기) 변호사가 잇달아 사임계를 제출하자 지난달 23일 박근혜(66) 전 대통령 국정농단 혐의 1심 변호인단(5명) 일원이었던 김혜영(39·여·37기) 서울중앙지법 전담 국선변호사를 직권 선정했다.
그러자 김씨는 같은 달 31일에 마 변호사를 선임했고 국선변호사는 자동 취소됐다.
앞서 29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드루킹 특검법 공포안을 재가했다.
이에 따라 김씨가 새 변호사와 협의를 통해 집행유예가 되지 않을 경우 양형까지 고려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바꾼 것 아니냐는 분석이 가능하다.
김씨 측은 지난달 2일 열린 첫 재판부터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고, 같은 달 16일 두 번째 공판에서는 이를 강조하면서 빠른 재판 진행을 강하게 요구했다. 그러면서 6월 전까지 반성문을 낸 적은 없다.
그가 석방 외의 상황을 염두하기 시작했다는 추측은 수사를 통해 조작 댓글 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도 가능하다.
검찰은 두 번째 공판 당시 재판 조기 마무리를 반대하면서 "현재 댓글 2만2000여건에 대한 댓글 조작 자료를 확보해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김씨 등은 올해 1월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구성 관련 기사에 달린 '문체부 청와대 여당 다 실수하는거다…국민들 뿔났다!!!' 등 댓글 50개를 대상으로 네이버 아이디 614개를 이용해 총 2만3813회의 공감 클릭을 자동 반복한 혐의를 받는다.
여기에 검찰이 김씨가 김경수 경남도지사 당선인에 대한 진술을 내세우며 '수사 축소' 제안을 했었다고 지난달 20일 공개해버린 것 역시 김씨에겐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반성문은 변호사가 무죄 선고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등 상황이 여러모로 불리할 때 의뢰인에게 권하는 게 일반적"이라면서 "드루킹도 이런 경우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반성문이라고 하지만 속 내용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등 다른 얘길 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있기는 하다"면서 "그런데 단기간에 여섯 번이나 냈다는 건 실제 반성문일 가능성이 높다. 제목뿐인 반성문을 수차례 내면 속칭 '괘씸죄'로 가중처벌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씨 등에 대한 3차 공판은 오는 20일 열린다. 특검 구성, 김경수 경남도지사 당선 이후 처음 열리는 재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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